특수상해에 대항
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
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증거불충분이 아니고, 죄 안됨 처분이 된다.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경우다.
대전에서, 자신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넘어졌다.
경찰은 손 잡아당긴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대전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참작사정이 충분하다는 처분이다.
죄는 되지만, 처벌을 면한다.
또, 가위로 찌르는 사람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방어행위자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었다.
위 두 처분은, 피해자가 두 명이고, 가해행위도 별개다.
시간과 장소만 근접했다.
검찰은, 앞의 것은 죄가 되나 경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뒤의 것은 외관은 상해지만 정당방위라서 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했다.
범죄현장의 CCTV영상을 검토했다.
가위 사건은,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점, 흉기를 빼앗으려고 몸을 밟은 점이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평가받았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서는, 부정 대 정의 관계다.
그래서 상당성 있는 행위는 정당하다.
상당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다.
대전지검은, 가위를 뺏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밟은 점, 가위를 뺏은 뒤에는 추가 가해를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2023. 9. 4. 법률신문).
정당방위처럼 보이는데 적극적 공격의사거나 분풀이 가해를 하면, 정당방위는 탈락이다.
정당방위가 협소하여 흉기테러에 소극적인 사회현상이 문제로 보도되었는데, 대전지검의 이 결정은 사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다.
천주현 변호사
특수 폭행·상해·협박 전문 형사사건변호사 | 대구지검 무혐의 변호사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형사법 박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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