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 맑음추풍령16.8℃
  • 맑음장수17.6℃
  • 맑음서산19.1℃
  • 맑음서청주15.7℃
  • 맑음합천15.8℃
  • 맑음철원16.2℃
  • 맑음인천18.5℃
  • 맑음보은14.6℃
  • 맑음대전18.8℃
  • 맑음남원16.1℃
  • 맑음문경14.4℃
  • 맑음완도20.4℃
  • 구름많음청송군15.4℃
  • 맑음이천18.3℃
  • 맑음제주20.2℃
  • 맑음영광군15.3℃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장흥18.2℃
  • 맑음통영18.2℃
  • 맑음천안16.2℃
  • 맑음북춘천15.1℃
  • 맑음광양시18.6℃
  • 맑음고창군17.2℃
  • 맑음동두천19.1℃
  • 박무전주17.0℃
  • 맑음산청17.2℃
  • 맑음보성군19.1℃
  • 맑음세종17.4℃
  • 흐림부안15.5℃
  • 맑음보령19.0℃
  • 맑음임실17.5℃
  • 맑음북창원18.3℃
  • 맑음태백18.2℃
  • 흐림영월15.8℃
  • 맑음춘천15.2℃
  • 맑음대구18.6℃
  • 맑음밀양16.9℃
  • 흐림안동14.1℃
  • 맑음울릉도19.3℃
  • 비백령도12.5℃
  • 맑음북부산19.3℃
  • 맑음거창18.9℃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금산14.0℃
  • 흐림충주18.0℃
  • 맑음영덕22.8℃
  • 맑음순창군18.0℃
  • 맑음양평16.5℃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원주18.4℃
  • 흐림정선군14.4℃
  • 흐림서귀포19.4℃
  • 맑음거제18.6℃
  • 맑음경주시19.5℃
  • 맑음포항19.5℃
  • 맑음강진군18.5℃
  • 맑음부산21.2℃
  • 맑음영주13.3℃
  • 맑음서울19.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성산20.1℃
  • 맑음양산시20.5℃
  • 박무홍성17.2℃
  • 구름많음영천15.0℃
  • 맑음고흥19.7℃
  • 맑음봉화13.6℃
  • 맑음울진20.6℃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목포15.4℃
  • 흐림진주16.2℃
  • 맑음순천17.1℃
  • 맑음창원17.4℃
  • 맑음동해22.6℃
  • 맑음홍천17.1℃
  • 흐림의성14.8℃
  • 맑음속초17.8℃
  • 맑음청주17.7℃
  • 맑음파주16.9℃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남해17.6℃
  • 흐림부여15.7℃
  • 맑음함양군18.5℃
  • 맑음북강릉24.0℃
  • 맑음대관령16.0℃
  • 맑음고창17.1℃
  • 맑음울산19.8℃
  • 맑음강릉24.6℃
  • 흐림군산15.0℃
  • 맑음상주17.9℃
  • 흐림의령군14.5℃
  • 맑음인제16.3℃
  • 흐림제천15.0℃
  • 맑음구미18.3℃
  • 박무여수17.1℃
  • 구름많음정읍16.6℃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진도군14.6℃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0 18:09:12
  • -
  • +
  • 인쇄

 

특수상해에 대항

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
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증거불충분이 아니고, 죄 안됨 처분이 된다.​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경우다.

대전에서, 자신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넘어졌다.
경찰은 손 잡아당긴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대전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참작사정이 충분하다는 처분이다.​
죄는 되지만, 처벌을 면한다.

또, 가위로 찌르는 사람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방어행위자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었다.​

위 두 처분은, 피해자가 두 명이고, 가해행위도 별개다.
시간과 장소만 근접했다.​

검찰은, 앞의 것은 죄가 되나 경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뒤의 것은 외관은 상해지만 정당방위라서 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했다.
범죄현장의 CCTV영상을 검토했다.​

가위 사건은,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점, 흉기를 빼앗으려고 몸을 밟은 점이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평가받았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서는, 부정 대 정의 관계다.
그래서 상당성 있는 행위는 정당하다.
상당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다.​
대전지검은, 가위를 뺏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밟은 점, 가위를 뺏은 뒤에는 추가 가해를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2023. 9. 4. 법률신문).​
정당방위처럼 보이는데 적극적 공격의사거나 분풀이 가해를 하면, 정당방위는 탈락이다.

정당방위가 협소하여 흉기테러에 소극적인 사회현상이 문제로 보도되었는데, 대전지검의 이 결정은 사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다.​

천주현 변호사
특수 폭행·상해·협박 전문 형사사건변호사 | 대구지검 무혐의 변호사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형사법 박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