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파주29.2℃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천안28.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장수27.4℃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고창25.2℃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보은28.9℃
  • 맑음백령도23.2℃
  • 맑음동두천29.9℃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순창군29.5℃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속초26.5℃
  • 맑음울진24.0℃
  • 맑음강릉26.4℃
  • 맑음정선군29.0℃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서청주29.2℃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북부산26.5℃
  • 맑음북강릉25.6℃
  • 흐림서귀포24.9℃
  • 흐림부안23.9℃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충주31.2℃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양평30.6℃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흑산도22.1℃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구미32.2℃
  • 흐림고창군26.0℃
  • 흐림진도군24.7℃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추풍령28.0℃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울릉도25.5℃
  • 맑음영덕26.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1:13:37
  • -
  • +
  • 인쇄
학생 상담·치료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