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임신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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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 기사승인 : 2013-05-0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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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7_18_0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무원부터 가장 먼저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하고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1개월 출산휴가인 ‘아빠의 달’ 도입,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임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단축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신한 공무원의 단축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6월 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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