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성범죄 엄중 처벌, 승진임용제한

  • 흐림강진군25.7℃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세종27.7℃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춘천25.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합천25.0℃
  • 소나기수원24.2℃
  • 흐림상주24.8℃
  • 흐림거창23.6℃
  • 비북부산23.9℃
  • 흐림인제26.1℃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울진25.1℃
  • 흐림청주28.2℃
  • 흐림영덕25.8℃
  • 구름많음보령29.3℃
  • 흐림봉화23.8℃
  • 구름많음제주31.8℃
  • 구름많음목포29.0℃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광양시24.2℃
  • 구름많음대구26.9℃
  • 비광주26.2℃
  • 흐림통영23.0℃
  • 흐림성산27.9℃
  • 흐림밀양26.5℃
  • 흐림금산26.6℃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고창30.6℃
  • 흐림영천25.2℃
  • 맑음백령도26.5℃
  • 비부산23.6℃
  • 흐림철원26.6℃
  • 흐림보은24.0℃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포항26.5℃
  • 흐림산청24.4℃
  • 흐림진주24.5℃
  • 흐림영주22.8℃
  • 흐림양산시23.9℃
  • 흐림충주26.6℃
  • 흐림이천24.5℃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해남28.0℃
  • 비서울25.0℃
  • 구름많음군산29.7℃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임실26.6℃
  • 흐림청송군26.5℃
  • 흐림부여28.2℃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파주26.7℃
  • 흐림영월25.0℃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원주26.0℃
  • 흐림안동24.7℃
  • 비여수23.6℃
  • 비홍성26.6℃
  • 흐림김해시
  • 흐림제천23.8℃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거제23.3℃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서청주26.6℃
  • 흐림함양군25.2℃
  • 흐림구미26.5℃
  • 흐림태백23.9℃
  • 비창원23.7℃
  • 흐림추풍령23.3℃
  • 비대전25.9℃
  • 흐림장수24.8℃
  • 흐림의성27.0℃
  • 흐림서산26.6℃
  • 비북춘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속초25.4℃
  • 흐림북창원24.0℃
  • 흐림울릉도24.6℃
  • 흐림남해23.4℃
  • 흐림강화26.5℃
  • 흐림정선군24.4℃
  • 흐림동해24.6℃

공직자 성범죄 엄중 처벌, 승진임용제한

/ 기사승인 : 2013-09-24 17:16:55
  • -
  • +
  • 인쇄
130716_12_06_01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징계의 경우 정직·강등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로 기존보다 3개월 추가 가산하여 승진제한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