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승진, 고위직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 ‘빠름’

  • 흐림고흥
  • 흐림영월
  • 비여수
  • 흐림제천
  • 흐림군산
  • 흐림영광군
  • 흐림고창
  • 흐림고산
  • 흐림경주시
  • 비북춘천9.1℃
  • 흐림봉화
  • 흐림해남
  • 흐림영천
  • 흐림의성
  • 흐림순창군
  • 비창원
  • 흐림보령
  • 비대구13.7℃
  • 비북강릉
  • 흐림광양시
  • 흐림보성군
  • 흐림대전
  • 흐림수원
  • 흐림장수
  • 흐림함양군
  • 흐림인천
  • 흐림서청주
  • 비부산13.5℃
  • 흐림영덕
  • 흐림서울
  • 흐림장흥
  • 흐림문경
  • 흐림강진군
  • 흐림의령군
  • 흐림울진
  • 흐림천안
  • 흐림밀양
  • 흐림완도
  • 흐림청송군
  • 비안동
  • 흐림세종
  • 흐림금산
  • 비포항
  • 흐림파주
  • 흐림임실
  • 흐림서귀포
  • 흐림남원
  • 비청주10.3℃
  • 흐림홍천
  • 흐림상주
  • 흐림광주
  • 흐림영주
  • 흐림추풍령
  • 흐림서산
  • 흐림거창
  • 흐림통영
  • 흐림북창원
  • 흐림강화
  • 흐림합천
  • 비울릉도
  • 비백령도
  • 흐림울산
  • 흐림성산
  • 흐림철원
  • 흐림양산시
  • 흐림강릉
  • 천둥번개제주19.7℃
  • 흐림고창군
  • 흐림속초
  • 비홍성
  • 흐림이천
  • 흐림보은
  • 비북부산
  • 흐림동해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
  • 흐림부안
  • 비흑산도
  • 흐림동두천
  • 흐림인제
  • 흐림거제
  • 흐림구미
  • 흐림부여
  • 흐림춘천
  • 흐림충주
  • 흐림정읍
  • 비전주15.5℃
  • 비목포
  • 흐림순천
  • 흐림산청
  • 흐림김해시
  • 흐림남해
  • 흐림진도군
  • 흐림진주
  • 흐림대관령
  • 흐림태백
  • 흐림원주

공무원 승진, 고위직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 ‘빠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3-10-15 17:45:45
  • -
  • +
  • 인쇄
131015_25_08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승진기간은 어떻게 될까?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승진기간’을 살펴보면 9급에서 7급까지는 지방공무원이, 6급에서 4급까지는 국가공무원의 승진이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과장급인 5급 공무원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보다 고위직이 적음에 따라 심각한 인사적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8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년 7개월이었고, 8급에서 7급까지는 총 6년 5개월이 걸렸다. 반면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8급까지 2년 9개월, 7급까지 4년 6개월이 소요돼 국가공무원보다 승진이 빨랐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이 승진 소요 기간이 지방공무원보다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7급에서 6급까지 7년 7개월, 6급에서 5급까지 9년 4개월, 5급에서 4급까지 8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지방공무원은 7급에서 6급까지 10년 5개월, 6급에서 5급 11년 8개월, 5급에서 4급 9년 2개월로 나타났다. 즉 하위직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승진이 빨랐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근속승진 대상자는 1만 8천 520명이었지만, 근속승진자는 6천 28명에 불과해 32.5%의 근속승진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또 근속승진률의 경우 지역별 편차도 매우 높았다. 근속승진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로 60%를 기록했으며, 충북·인천·광주도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는 서울의 경우 근속승진률이 단 26%에 불과했으며, 대구·전북·경남의 경우 20% 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근속승진 대상자들의 요청을 받아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던 근속인원 상한선을 폐지했지만 지방직의 경우 이와같은 개선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근속승진이행 등의 획기적 방안을 통해 인사적체와 사기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