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계직 실무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흐림임실25.6℃
  • 흐림고흥22.9℃
  • 흐림세종26.8℃
  • 흐림고창25.6℃
  • 흐림파주22.0℃
  • 흐림울진23.1℃
  • 비인천24.6℃
  • 흐림제주24.3℃
  • 비수원24.9℃
  • 안개부산23.0℃
  • 흐림남원26.4℃
  • 흐림강릉24.0℃
  • 흐림상주24.2℃
  • 흐림진주23.8℃
  • 흐림영주24.6℃
  • 흐림순창군26.1℃
  • 흐림동두천22.8℃
  • 흐림보성군22.9℃
  • 흐림해남22.9℃
  • 비목포22.7℃
  • 비서울24.1℃
  • 흐림전주26.6℃
  • 흐림대관령19.7℃
  • 흐림성산23.4℃
  • 흐림거창24.4℃
  • 흐림울릉도23.6℃
  • 흐림청송군23.1℃
  • 비대구25.6℃
  • 흐림문경22.3℃
  • 흐림청주29.0℃
  • 흐림영천24.2℃
  • 흐림거제23.0℃
  • 비홍성26.3℃
  • 흐림산청24.0℃
  • 흐림충주24.1℃
  • 흐림안동25.2℃
  • 흐림북부산24.7℃
  • 흐림의령군25.4℃
  • 흐림경주시24.6℃
  • 흐림서산25.7℃
  • 흐림통영23.2℃
  • 흐림부여24.7℃
  • 흐림합천25.4℃
  • 소나기북춘천21.7℃
  • 비여수22.8℃
  • 흐림원주25.7℃
  • 흐림영월26.0℃
  • 흐림봉화24.5℃
  • 흐림진도군21.9℃
  • 흐림양평24.1℃
  • 흐림양산시25.4℃
  • 흐림서귀포23.9℃
  • 비창원23.4℃
  • 흐림대전27.0℃
  • 흐림금산25.2℃
  • 흐림백령도22.0℃
  • 흐림태백22.2℃
  • 흐림이천27.9℃
  • 흐림장흥22.6℃
  • 흐림보령24.8℃
  • 흐림강진군22.7℃
  • 흐림강화22.9℃
  • 비흑산도19.5℃
  • 비포항23.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서청주27.7℃
  • 흐림부안25.8℃
  • 흐림고창군27.1℃
  • 흐림밀양26.4℃
  • 흐림철원24.9℃
  • 흐림보은25.6℃
  • 흐림완도22.2℃
  • 흐림정선군23.9℃
  • 비광주25.9℃
  • 흐림동해23.2℃
  • 흐림춘천22.2℃
  • 흐림순천22.3℃
  • 흐림속초23.2℃
  • 흐림구미25.0℃
  • 흐림홍천23.2℃
  • 흐림의성24.9℃
  • 흐림함양군25.0℃
  • 흐림제천23.9℃
  • 흐림울산23.1℃
  • 흐림추풍령23.9℃
  • 흐림광양시23.5℃
  • 흐림김해시24.3℃
  • 흐림군산26.0℃
  • 흐림정읍26.8℃
  • 흐림고산23.0℃
  • 흐림천안26.9℃
  • 흐림북강릉23.0℃
  • 흐림장수23.6℃
  • 흐림인제22.2℃
  • 흐림남해23.3℃
  • 흐림영광군24.6℃
  • 흐림영덕22.6℃

회계직 실무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기사승인 : 2013-11-12 17:00:25
  • -
  • +
  • 인쇄
131112_29_16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취약 분야인 회계 분야 중 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중점 사항이다.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 분야 직부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였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약 22,400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윤리 업무의 효율성과 의무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완된다. 우선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