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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가채점 성적 ‘공개’

/ 기사승인 : 2013-12-31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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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_36_16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는 가채점 성적이 사전에 공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응시자의 전산채점 결과(개인·과목별 원점수)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공개한다”며 “응시자는 공개된 성적과 본인의 가채점 성적을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가채점 성적 사전공개제도는 우선 9급 공채시험에 시범적용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많은 시험제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다. 우선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면접시험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하여 면접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산점 등록 방법 및 기간이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7급의 경우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했고, 9급은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7·9급 모두 필기시험일 포함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점을 등록해야 된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 약물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 당해시험을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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