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구름조금진도군26.7℃
  • 흐림창원24.5℃
  • 흐림울산22.4℃
  • 흐림상주21.1℃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태백18.4℃
  • 구름조금의령군21.9℃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많음거제25.5℃
  • 흐림동두천19.3℃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대관령17.3℃
  • 흐림금산21.7℃
  • 흐림포항23.5℃
  • 흐림보은22.8℃
  • 흐림제천19.6℃
  • 비홍성21.3℃
  • 흐림원주20.1℃
  • 흐림봉화20.5℃
  • 흐림보령25.2℃
  • 안개흑산도23.3℃
  • 흐림서산21.3℃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합천22.6℃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서청주20.6℃
  • 흐림안동21.5℃
  • 흐림영월19.6℃
  • 흐림철원19.6℃
  • 흐림밀양23.4℃
  • 비인천20.5℃
  • 비수원20.4℃
  • 흐림구미22.1℃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북창원25.2℃
  • 비서울20.5℃
  • 흐림부여21.8℃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광양시23.5℃
  • 비백령도19.9℃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영천22.5℃
  • 흐림의성21.5℃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거창21.7℃
  • 흐림전주25.1℃
  • 구름많음영광군25.5℃
  • 흐림홍천19.7℃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동해21.1℃
  • 흐림인제19.0℃
  • 비청주22.0℃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4℃
  • 비울릉도23.1℃
  • 흐림대구23.1℃
  • 흐림함양군22.3℃
  • 비북강릉20.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고산28.1℃
  • 흐림청송군21.5℃
  • 흐림강화19.7℃
  • 흐림세종21.5℃
  • 맑음고흥23.8℃
  • 흐림산청23.1℃
  • 흐림파주19.5℃
  • 흐림천안21.2℃
  • 흐림고창군25.2℃
  • 흐림양평20.3℃
  • 흐림속초20.3℃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군산23.3℃
  • 흐림울진21.2℃
  • 흐림부안24.8℃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조금보성군23.5℃
  • 흐림강릉20.8℃
  • 흐림추풍령21.2℃
  • 흐림북부산24.4℃
  • 흐림양산시24.7℃
  • 비대전21.7℃
  • 구름많음순창군25.6℃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기사승인 : 2014-01-07 14:20:57
  • -
  • +
  • 인쇄
140107_37_14 2014년부터는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산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