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1점의 유혹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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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1점의 유혹 ‘가산점’

/ 기사승인 : 2014-01-14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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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4_38_16 이제 막 공무원시험 준비에 뛰어든 A씨는 가산점 취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공무원시험에서 0.5~1점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산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감이 A씨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깊은 고민에 빠진 A씨는 결국 가산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75.6%가 가산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A씨의 마음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A씨는 시험을 준비한지 얼마 안 된 초보 수험생이다. 현실적으로 합격권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A씨는 “현실적으로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시간상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시험을 위해서라도 가산점을 취득해 놓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된다. 이때 인정되는 가산점 종류는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이다. 최대 2개 까지 인정되는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제외)과 직렬별 가산점이 있다. 공통적용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0.5~1%(1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적용되고 직렬별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가 가산점으로 인정된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의 종류가 직무별로 나뉘므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직무와 자격증을 확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가산점 종류인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이 있다. 대상별로 10%와 5%의 가산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9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증 종류, 자격증 번호 및 보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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