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남겼던 2013년. 그러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이 면접시험에 불참하였고, 급기야 안전행정부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54개 모집단위 556명의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신설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에 의한 것으로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안에서 추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한번 꼬인 실타래는 자꾸만 꼬여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추가합격자로 결정한 556명 가운데 36.3%인 202명이 면접시험을 포기하였다.
더욱이 면접시험을 등록한 인원 가운데도 30명은 응시자격 결격자로 판명돼 면접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로써 면접 포기자 202명과 응시자격 결격자 30명을 포함하여 232명(41.7%)이 면접시험에서 제외되었다.
면접시험 포기자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이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18명, 서울 13명, 대구·경북 13명, 충북 12명, 대전·세종·충남 10명 등이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지역:일반) 25명, 출입국관리(지역:전국) 13명이 면접시험에 등록하지 않았다. 면접 미등록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정사업본부 등 지역모집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는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앞서 실시된 지방공무원시험 등 다른 채용시험에 이미 최종합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면접 미등록자와 결격자 232명을 제외한 324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면접시험은 첫날인 23일에는 고용노동부(일반, 장애인)을 제외한 행정직(일반, 우정사업본부,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4일에는 세무직과 출입국관리직 등 나머지 직렬의 면접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일정(오전 및 오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면접시험은 개별면접을 25분 내외로 실시하며, 면접위원은 2인 1조로 구성된다”며 “응시자 사전조사서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거나 참고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응시자 교육부터 면접 종료 시까지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최종합격자를 1월 29일 발표함으로써 2013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10~14일 실시됐던 국가공무원 9급 면접시험은 응시생들이 작성한 사전조사서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이를 극복했던 방법 ▲본인의 실수로 주의에 피해를 준 경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경험 ▲친구간의 오해가 있었던 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일을 대신한 경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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