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3년 국가공무원 9급 추가합격자 ′면접=최종합격′ 등식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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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국가공무원 9급 추가합격자 '면접=최종합격' 등식성립?

/ 기사승인 : 2014-02-04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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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4_41_6 지난달 28일 2013년도 국가공무원 9급 최종 추가 합격자 명단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면접참석자 대부분이 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9급 추가합격자 면접대상자는 324명이었으며, 이중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288명이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36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시 인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안전행정부는 2013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면접대상자)를 556명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들 중 결격자 30명과 미등록자 202명을 제외한 324명만이 면접시험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면접시험 대상자 10명 중 4명이 면접시험 등록을 포기하거나 결격자로 정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앞서 발표된 지방공무원시험 등 다른 채용시험에서 이미 최종합격이 되어 국가직 추가 면접에 불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직렬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점도 ‘대규모 미달사태’에 한 몫 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대부분 합격을 한 것으로 보아 “면접 불참자 외의 불합격자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추합자들의 최종합격 발표가 나기 이전에도 공무원 수험 커뮤니티 내에 “추합자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에 “합격 축하드려요”등의 답변을 다는 등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추가합자들의 100% 합격이 당연시 여기는 듯 보였다. 이로써 안전행정부는 제도변경 첫해인 2013년 채용 일정을 어렵사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추가합격자들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필히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약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된다. 이후 일정은 2월 10일 채용후보자 등록번호가 공개되는 동시에 부처별 배치예정인원이 공고 될 예정이다. 또 2014년 2월 11일 농업 및 임업직렬을 제외한 기술직렬, 2월 21일은 일반행정 전국 및 일반행정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분, 2월 24일~26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이외의 일반행정 지역구분의 부처배치 소집이 예정되어 있다. 행정(우정사업본부)·행정(고용노동부)·교육행정(교육부)·세무(국세청)·통계(통계청)·보호(법무부)·출입국관리(법무부)·농업(농림부)·임법 등의 특정부처 직렬은 임용기관이 정해졌으므로 별도의 부처배치일정을 생략하고 2014년 2월 10일 임용 추천이 이루어진다. 기타 직렬의 임용추천은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행정직의 맞춤형 부처배치에 대한 합격자들의 문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맞춤형 부처배치란 시험성적 외에 전공, 지원동기, 어학능력 등 부처가 요구하는 선발기준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제도로 부처 배정인원이 확정되어 공고되면 채용후보자는 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이러한 부처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10일 공고된다. 임용은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임용시기의 경우 부처배정을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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