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①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

  • 구름많음서산10.0℃
  • 구름많음동두천9.9℃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산청9.6℃
  • 구름많음순창군10.3℃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고창10.7℃
  • 흐림강진군12.2℃
  • 구름많음여수15.3℃
  • 맑음북창원14.2℃
  • 구름많음남원10.6℃
  • 구름많음북강릉9.2℃
  • 흐림문경10.3℃
  • 맑음합천9.9℃
  • 구름많음대구13.8℃
  • 구름많음포항15.3℃
  • 구름많음강화10.9℃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많음영천11.5℃
  • 박무흑산도14.9℃
  • 구름조금울진10.4℃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성산16.1℃
  • 박무목포13.8℃
  • 구름많음세종11.6℃
  • 구름조금임실10.0℃
  • 맑음의령군7.8℃
  • 박무백령도13.6℃
  • 구름조금원주9.2℃
  • 구름조금장수6.9℃
  • 구름많음정읍11.3℃
  • 연무서울13.1℃
  • 연무청주14.0℃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의성9.5℃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6.9℃
  • 흐림대관령3.1℃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경주시11.5℃
  • 구름많음북춘천7.4℃
  • 구름많음천안10.2℃
  • 구름조금제천6.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광주14.9℃
  • 구름많음영광군12.6℃
  • 맑음창원13.9℃
  • 박무인천13.4℃
  • 맑음김해시15.0℃
  • 구름많음군산13.1℃
  • 구름많음영월8.3℃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부산15.3℃
  • 구름조금울릉도14.0℃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태백5.1℃
  • 흐림장흥11.0℃
  • 구름많음충주9.1℃
  • 구름많음순천8.6℃
  • 구름조금인제7.7℃
  • 맑음북부산14.9℃
  • 박무수원11.5℃
  • 구름조금속초10.4℃
  • 구름많음서청주10.7℃
  • 구름많음이천10.3℃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구미10.4℃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파주8.1℃
  • 구름조금거창8.9℃
  • 구름조금고창군10.3℃
  • 맑음밀양11.8℃
  • 흐림청송군8.4℃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안동9.6℃
  • 구름많음진주9.5℃
  • 흐림완도14.1℃
  • 구름조금전주12.4℃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많음영주9.4℃
  • 구름많음고흥10.4℃
  • 박무대전11.9℃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금산8.8℃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서귀포18.9℃
  • 흐림해남11.7℃
  • 구름많음정선군7.0℃
  • 박무홍성10.3℃
  • 구름많음춘천8.2℃
  • 흐림추풍령9.8℃
  • 구름조금거제14.4℃
  • 구름많음보령11.3℃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①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15 14:20:03
  • -
  • +
  • 인쇄
140715_63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각 시험단계별로 특수한 요건 발생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7·9급의 경우 현재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7·9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두 번째로는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 합격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Q : 면접 미등록자 및 면접 결시자 발생 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추가합격자 결정 절차는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한다. 또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