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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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30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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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령 제한 혹은 경력 미달로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앞으로 군무원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고 특채의 경력 기준이 산업기사 이상에서 기능사 취득 후 2년 또는 4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좁았던 군무원 임용 관문이 활짝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군무원 응시가능연령 상한선을 폐지했다. 일반군무원의 경우 개정 전에는 ▲5·7급 20세~40세 ▲9급 18세~40세로 상한선이 있었으나, 개정 후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이하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삭제했다. 마찬가지로 기능군무원도 ▲6급 이하 18세~40세에서 ▲6급 이하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한 기존에는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경력(기능사는 불가)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기능사 취득 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경력기준을 완화하였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어 뜻이 있는 고령자에게도 공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져 왔고, 실제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58세의 고령자가 합격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했다고 밝혔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군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번 개정령 및 개정시행규칙은 시험응시자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내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채용 일정은 필기시험 7월 4일, 면접시험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채용인원 등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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