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 이제는 국민의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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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이제는 국민의 ‘잣대’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2-03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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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_91_16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국민의 잣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인사·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매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10분의 1로 줄여 민간위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2015. 2월 중에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개선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진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개정시 민간위원 규정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최초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1년 1월 24일에는 민간위원 참여 상한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3년 5월 31일에는 민간위원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중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는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였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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