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영어검정시험 ‘도입’... 6급이하 가산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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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영어검정시험 ‘도입’... 6급이하 가산점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2-17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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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7_93_01   공무원시험 제도 일부가 오는 2017년 수술대에 오른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급 공채 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일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과 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한다”며 “이에 따라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오는 2017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이다. 또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는 현재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일괄 폐지가 확정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7급 경력채용시험이 도입되며, 모든 경력채용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 5급 공채 시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연장은 영어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는 3년에서 4년으로 1년씩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근면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이 갖춰야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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