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합격자 발표 前 성적 확인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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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합격자 발표 前 성적 확인 ‘Click’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5-19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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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필기 성적 사전공개 진행 5월 19~21일
이의제기 5월 20~21일, 가산점 신청 내용도 함께 실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이 사전에 공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공개 한다”고 밝히며, 수험생들에게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한 후 가채점한 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후 응시자는 본인의 가채점 결과가 사전공개한 점수와 다를 경우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과목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5월 26일 재검증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 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된다.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처음으로 사전에 공개했던 지난해의 경우 총 453명(세무직 제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지만, 이들 답안지의 OCR 스캐너 판독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답안지 뒷면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된다”며 “응시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그리고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응시자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5월 21일까지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개인별 성적이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고 있다.

사전에 공개된 성적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예상합격선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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