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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7급, 9년만의 채용 ‘START’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5-26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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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월 1~5일, 최종선발예정인원 15명

 

국가직 7급 접수와 같은 날인 6월 1일, 기상직 7급의 원서접수도 시작된다. 이번 원서접수는 6월 5일까지 이어지며 올해 기상청 7급(기상주사보)의 선발예정인원은 15명이다.

지난 2008년 10명을 선발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7급 채용이 2015년에 다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기상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한동안 기상청 7급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던 것은 사실이나,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기상청 7급은 매년 공개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험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상직 7급의 경우 최종합격자는 10명이었으며 필기시험 합격선은 68.00점이었다. 같은 해 치러진 기상직 9급(일반)의 합격선이 82.00점인 것에 비해 낮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한편, 공무원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의 기반이 닦여져 있는 경우 응시기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을 공부해 또 하나의 기회를 얻는 수험생도 많다. 따라서 비전공자는 전공자에 비해 국어와 영어, 한국사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고, 전공자는 비전공자에 비해 전공과목에서 강점이 있어 꼭 전공자가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기상직 7급 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에는 전 직렬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가산점과 기상직렬에 적용하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다. 공통적용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0.5~1%의 가산비율에 따르며, 직렬별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5%의 가산비율에 따른다. 그러나 각각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합격자 발표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한다.

이에 기상청은 “자격증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밝히며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기상직 7급 시험은 시험일정은 원서접수 6월 1~5일, 필기시험 8월 29일, 면접시험 10월 7~8일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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