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맑음제천-1.2℃
  • 맑음대전5.5℃
  • 구름많음고창군9.5℃
  • 맑음밀양5.4℃
  • 연무청주5.6℃
  • 박무북부산10.4℃
  • 맑음봉화-0.3℃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상주2.3℃
  • 구름많음부산14.1℃
  • 맑음금산3.8℃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창원10.0℃
  • 맑음고산17.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정읍11.4℃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청송군0.7℃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문경2.1℃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완도9.0℃
  • 구름조금제주13.5℃
  • 구름많음순천5.8℃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고흥7.5℃
  • 맑음영덕7.9℃
  • 맑음북창원10.1℃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여수11.9℃
  • 흐림순창군7.1℃
  • 맑음남해9.0℃
  • 맑음구미2.8℃
  • 맑음태백6.8℃
  • 맑음목포12.3℃
  • 맑음추풍령2.2℃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서청주2.1℃
  • 흐림남원7.8℃
  • 맑음광양시11.1℃
  • 맑음이천1.2℃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영월-0.9℃
  • 흐림임실6.2℃
  • 맑음포항10.1℃
  • 맑음합천3.9℃
  • 박무북춘천-0.6℃
  • 맑음보은1.4℃
  • 맑음충주0.8℃
  • 맑음보성군7.0℃
  • 흐림정선군2.0℃
  • 흐림울산13.4℃
  • 맑음보령8.7℃
  • 맑음함양군2.0℃
  • 구름많음강릉13.3℃
  • 흐림백령도9.9℃
  • 맑음영주0.6℃
  • 맑음의성1.0℃
  • 구름조금전주9.0℃
  • 맑음경주시5.0℃
  • 흐림철원0.1℃
  • 맑음군산7.9℃
  • 연무대구5.1℃
  • 맑음성산14.2℃
  • 흐림인제2.0℃
  • 구름많음속초11.6℃
  • 맑음의령군3.2℃
  • 맑음원주0.9℃
  • 맑음해남7.4℃
  • 맑음거창3.7℃
  • 맑음진주5.3℃
  • 맑음울진8.0℃
  • 맑음영천3.7℃
  • 맑음장흥7.1℃
  • 맑음강진군7.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홍성9.2℃
  • 맑음거제9.4℃
  • 구름많음동해10.6℃
  • 맑음통영10.5℃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부안8.8℃
  • 맑음부여3.9℃
  • 흐림광주12.3℃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조금울릉도14.3℃
  • 구름많음인천9.2℃
  • 흐림동두천4.5℃
  • 맑음산청3.7℃
  • 맑음양평1.4℃
  • 맑음천안2.8℃
  • 맑음세종5.5℃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안동3.4℃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기사승인 : 2013-10-01 16:31:00
  • -
  • +
  • 인쇄
130820_17_84_2-1경찰수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건유형에 따른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범죄의 지방청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체포-조사-유치장 입출감 등 주요 수사단계별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고소사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수사간부가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은 외근수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는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부령 또는 경찰위원회규칙(일본사례 참조) 등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찰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T/F를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