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5 기상청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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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상청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 기사승인 : 2015-10-07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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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상청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15 - 34호

2015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5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기 상 청 장


※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 일시 : 2015. 8. 29(토), 10:00~12:20(140분)

2. 시험장소 : 서울 여의도중학교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1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판독기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특히, 연필․적색펜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히 아래사항 위반 시 해당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5. 9. 22(화), 15:00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 8. 28.)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출처  http://www.gongvita.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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