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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증원된 해양경찰, 10월 31일 5개 지역서 ‘결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2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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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과목 어려워지는 공채필기…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난도 상승할까?

국민안전처가 오는 31일 실시되는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장소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동해, 부산, 목포, 인천,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각각 치러진다. 지역별 시험장소는 동해지역 응시자는 강원도 동해시의 북평중에서, 부산지역 응시자는 부산공고와 동의공고에서, 목포지역 응시자는 목포애향중에서 실시된다. 또 인천지역 응시자는 청학공고와 연화중에서 치르게 되며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진행된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응시표와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해경 순경 공채 시험 외 전산직, 해상작전 등의 시험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경 공채 시험은 필수 2과목(영어, 한국사)와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해사법규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9월 19일 치러진 3차 순경 시험의 경우도 형법·형사소송법 등 법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았으며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실무과목이라 할 수 있는 법 과목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해경 시험에서도 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등 법 과목에서 변별력이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국민안전처 소속 3차 경찰공무원 채용 분야는 공채(순경), 정보통신, 중국어, 특임[잠수]. 해상작전(경위), 회전익 조종사(경위) 등 총 6개 분야로 각 채용인원은 ▲공채 80명(男 65명, 女 15명) ▲정보통신 15명(전산 10명, 통신 5명) ▲중국어 30명(男 25명, 女 5명) ▲특임[잠수] 60명 ▲해상작전(경위) 1명 ▲항공조종사(경위) 6명 등 19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험 일정은 10월 31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11월 5일 필기합격자를 발표하며 11월 17~19일에는 적성 및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1~3일 서류, 12월 15~17일에는 채용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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