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 관련 직무서 배제

  • 맑음서귀포22.7℃
  • 맑음대전19.8℃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고창군18.7℃
  • 맑음문경18.8℃
  • 구름조금보성군20.6℃
  • 구름조금통영21.0℃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조금거제19.0℃
  • 맑음거창22.2℃
  • 맑음안동17.8℃
  • 구름조금대관령13.1℃
  • 구름조금춘천16.7℃
  • 맑음청주19.2℃
  • 구름조금순천21.2℃
  • 맑음의성19.0℃
  • 구름조금백령도15.8℃
  • 구름조금양평18.7℃
  • 구름조금북춘천16.2℃
  • 맑음경주시20.8℃
  • 맑음영덕17.3℃
  • 맑음여수19.6℃
  • 맑음포항18.4℃
  • 맑음영천19.4℃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천안18.8℃
  • 맑음영월18.4℃
  • 구름조금남원20.8℃
  • 맑음강진군21.3℃
  • 구름조금광주21.5℃
  • 맑음북창원21.3℃
  • 맑음창원20.2℃
  • 맑음상주20.2℃
  • 맑음원주18.6℃
  • 맑음보은19.5℃
  • 맑음충주17.8℃
  • 맑음영주17.7℃
  • 맑음고흥22.5℃
  • 맑음양산시23.0℃
  • 구름많음수원18.5℃
  • 맑음김해시21.6℃
  • 맑음밀양22.3℃
  • 구름조금홍성19.3℃
  • 구름조금인제17.8℃
  • 구름조금북강릉17.3℃
  • 구름조금진도군18.4℃
  • 맑음북부산22.5℃
  • 맑음제천17.9℃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정선군19.8℃
  • 구름많음흑산도17.2℃
  • 맑음성산20.2℃
  • 맑음구미19.9℃
  • 맑음산청20.7℃
  • 맑음의령군20.3℃
  • 맑음임실21.1℃
  • 맑음세종19.7℃
  • 맑음이천17.7℃
  • 맑음울산19.0℃
  • 맑음태백15.6℃
  • 맑음인천17.0℃
  • 맑음서청주18.4℃
  • 맑음강화17.2℃
  • 맑음울진17.4℃
  • 맑음강릉18.6℃
  • 맑음고산19.8℃
  • 맑음추풍령18.8℃
  • 맑음제주21.2℃
  • 맑음완도21.8℃
  • 맑음서울18.5℃
  • 맑음서산18.5℃
  • 맑음대구20.7℃
  • 구름조금파주18.4℃
  • 구름조금군산17.7℃
  • 맑음동해16.2℃
  • 맑음금산19.8℃
  • 구름조금정읍19.6℃
  • 구름조금보령20.2℃
  • 구름조금전주20.2℃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조금부안19.7℃
  • 맑음부산21.5℃
  • 구름조금순창군20.6℃
  • 맑음부여20.2℃
  • 맑음진주20.4℃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많음속초16.3℃
  • 맑음장흥22.0℃
  • 구름조금광양시21.8℃
  • 맑음함양군22.5℃
  • 맑음봉화18.4℃
  • 구름조금철원16.9℃
  • 맑음청송군19.5℃
  • 맑음합천20.9℃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남해20.2℃
  • 맑음장수20.0℃

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 관련 직무서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1-03 15:08:00
  • -
  • +
  • 인쇄
151103_129_12-6.jpg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