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국보민(爲國保民) 공무원’ 양성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을 전 공직사회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의결하였고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한 인사혁신의 추진과제가 되고 있다. 즉 현재 인사처는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개정, 공포하고 전면적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공직가치 표준교육교재‧모듈, 부교재(헌법가치 교육용)를 내년 1월까지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신임공무원 교육관정에도 공직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공직사회 혁신을 국민눈높이와 시대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국보민의 공직가치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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