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 맑음보성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4℃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영천10.1℃
  • 맑음완도17.3℃
  • 구름많음영월6.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성산19.9℃
  • 구름많음서산13.7℃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많음원주9.0℃
  • 구름많음보은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많음포항16.0℃
  • 구름많음보령15.2℃
  • 구름많음철원7.8℃
  • 구름많음동두천9.1℃
  • 구름많음청송군8.0℃
  • 구름많음제천8.1℃
  • 맑음영덕15.6℃
  • 박무전주13.4℃
  • 구름조금함양군7.9℃
  • 구름많음파주8.7℃
  • 구름많음서청주8.3℃
  • 구름조금정선군6.0℃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충주6.1℃
  • 구름조금창원15.0℃
  • 연무청주10.8℃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이천8.5℃
  • 흐림북춘천6.0℃
  • 구름많음인천11.8℃
  • 구름조금남원10.4℃
  • 안개안동7.4℃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합천11.1℃
  • 구름많음강화10.7℃
  • 구름조금부안12.8℃
  • 구름조금정읍11.4℃
  • 구름조금군산12.8℃
  • 연무흑산도17.4℃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구미10.6℃
  • 박무대구11.4℃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의성7.6℃
  • 구름조금강진군14.9℃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많음거창5.8℃
  • 구름조금장흥13.4℃
  • 맑음고흥16.5℃
  • 구름조금순창군7.6℃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대전8.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도군15.7℃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많음서울11.2℃
  • 구름조금목포12.9℃
  • 구름조금경주시14.4℃
  • 맑음강릉15.1℃
  • 구름조금해남13.7℃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광양시16.4℃
  • 구름조금봉화6.6℃
  • 구름많음임실11.1℃
  • 맑음인제6.6℃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대관령7.2℃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밀양13.7℃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여수15.3℃
  • 구름많음고창군11.7℃
  • 맑음제주20.5℃
  • 구름많음산청6.7℃
  • 맑음태백10.6℃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양평6.7℃
  • 맑음남해13.8℃
  • 구름많음부산18.6℃
  • 맑음부여11.6℃
  • 구름많음북부산16.6℃
  • 박무홍성10.0℃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금산6.0℃
  • 구름많음수원11.7℃
  • 맑음광주13.3℃
  • 구름조금홍천4.6℃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5 15:26:00
  • -
  • +
  • 인쇄
160105_138_12-1.jpg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사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