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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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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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