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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