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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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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인사처가 설명에 나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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