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 맑음장흥6.6℃
  • 맑음통영12.1℃
  • 흐림영월4.2℃
  • 맑음남원4.8℃
  • 맑음양평5.0℃
  • 안개대전6.9℃
  • 맑음속초9.5℃
  • 맑음남해11.9℃
  • 맑음김해시11.0℃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여수13.0℃
  • 맑음이천2.5℃
  • 맑음동해8.1℃
  • 맑음울진7.5℃
  • 맑음진주5.6℃
  • 맑음거창3.5℃
  • 맑음포항11.8℃
  • 맑음홍천2.4℃
  • 맑음해남5.2℃
  • 맑음제천2.7℃
  • 맑음부산15.0℃
  • 맑음문경5.1℃
  • 구름조금임실3.3℃
  • 맑음거제11.7℃
  • 구름많음부안7.0℃
  • 맑음추풍령3.3℃
  • 맑음원주4.3℃
  • 박무전주7.9℃
  • 박무대구8.5℃
  • 구름많음부여6.1℃
  • 맑음진도군6.7℃
  • 구름많음금산4.7℃
  • 맑음산청3.5℃
  • 맑음충주4.6℃
  • 박무울산11.9℃
  • 맑음철원2.2℃
  • 맑음보은2.2℃
  • 안개홍성3.4℃
  • 흐림청송군6.9℃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세종6.1℃
  • 맑음장수2.1℃
  • 박무수원6.3℃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함양군2.6℃
  • 박무흑산도14.4℃
  • 구름많음인천9.0℃
  • 맑음북창원10.4℃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3.4℃
  • 맑음서귀포17.3℃
  • 맑음창원12.1℃
  • 맑음제주15.8℃
  • 맑음동두천4.0℃
  • 맑음영광군7.5℃
  • 맑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순창군4.1℃
  • 맑음보성군7.6℃
  • 안개북춘천3.6℃
  • 구름조금서청주3.0℃
  • 맑음천안3.5℃
  • 박무목포10.0℃
  • 구름많음강화7.5℃
  • 박무청주7.5℃
  • 구름조금서울7.6℃
  • 맑음양산시10.6℃
  • 맑음완도10.4℃
  • 맑음밀양7.8℃
  • 박무북부산10.5℃
  • 흐림정선군4.5℃
  • 안개안동6.1℃
  • 맑음성산15.5℃
  • 맑음고산16.0℃
  • 맑음춘천4.9℃
  • 맑음파주3.1℃
  • 맑음상주3.5℃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3℃
  • 맑음구미4.9℃
  • 맑음대관령-2.0℃
  • 맑음영주4.2℃
  • 맑음고창5.7℃
  • 맑음영천5.9℃
  • 흐림의성5.8℃
  • 박무백령도11.7℃
  • 맑음강진군6.7℃
  • 구름많음정읍6.0℃
  • 맑음봉화3.7℃
  • 구름조금광주8.4℃
  • 구름조금고창군7.9℃
  • 맑음인제4.2℃
  • 맑음태백2.4℃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광양시9.7℃
  • 맑음경주시7.8℃
  • 맑음합천5.1℃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1:00
  • -
  • +
  • 인쇄

160322_148_12-3.jpg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인사처가 설명에 나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