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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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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배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3조 교대제 근무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 교대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전남도의회의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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