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도 1차 순경 필기, 2천846명 합격

  • 맑음청송군4.5℃
  • 맑음장흥6.4℃
  • 맑음서청주8.1℃
  • 맑음울릉도3.4℃
  • 맑음영덕8.0℃
  • 맑음동두천7.1℃
  • 맑음백령도3.5℃
  • 맑음고창군5.0℃
  • 맑음철원7.4℃
  • 맑음원주8.2℃
  • 맑음북부산7.5℃
  • 맑음남해10.1℃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6.5℃
  • 맑음의령군7.4℃
  • 맑음광양시10.6℃
  • 맑음영천6.4℃
  • 맑음정읍5.9℃
  • 맑음영월6.0℃
  • 맑음이천7.2℃
  • 맑음추풍령7.9℃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순천8.0℃
  • 맑음함양군8.6℃
  • 맑음완도7.6℃
  • 맑음남원5.8℃
  • 박무홍성4.7℃
  • 맑음봉화2.6℃
  • 흐림제주9.3℃
  • 맑음군산5.2℃
  • 맑음북춘천5.3℃
  • 맑음부안5.2℃
  • 맑음청주9.1℃
  • 맑음강릉6.7℃
  • 맑음양평8.5℃
  • 맑음거제8.9℃
  • 맑음보성군8.2℃
  • 맑음산청9.4℃
  • 맑음정선군4.2℃
  • 맑음강화4.9℃
  • 맑음보령3.2℃
  • 맑음대전7.6℃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천안6.9℃
  • 맑음문경7.5℃
  • 맑음순창군5.8℃
  • 맑음수원4.9℃
  • 맑음목포6.3℃
  • 맑음강진군7.1℃
  • 맑음안동8.1℃
  • 맑음부산12.0℃
  • 맑음영주5.1℃
  • 맑음인천5.1℃
  • 맑음여수12.0℃
  • 맑음금산6.4℃
  • 맑음의성5.4℃
  • 맑음인제4.2℃
  • 맑음진주11.0℃
  • 맑음진도군4.7℃
  • 맑음제천3.9℃
  • 맑음밀양8.9℃
  • 맑음장수2.9℃
  • 맑음해남4.9℃
  • 맑음부여4.9℃
  • 맑음세종6.6℃
  • 맑음김해시10.9℃
  • 맑음파주5.4℃
  • 맑음속초5.2℃
  • 맑음합천9.7℃
  • 맑음통영9.1℃
  • 맑음경주시10.2℃
  • 맑음포항11.2℃
  • 맑음광주8.5℃
  • 맑음구미9.4℃
  • 맑음대관령-1.5℃
  • 맑음창원9.5℃
  • 맑음양산시8.7℃
  • 박무흑산도6.3℃
  • 맑음임실4.4℃
  • 맑음고창4.5℃
  • 맑음서울7.1℃
  • 맑음울산10.9℃
  • 맑음춘천7.6℃
  • 맑음고흥7.6℃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7℃
  • 맑음영광군4.9℃
  • 맑음거창6.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충주4.9℃
  • 맑음상주10.6℃
  • 맑음태백0.7℃
  • 맑음보은6.3℃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북강릉5.2℃
  • 맑음동해6.4℃

2016년도 1차 순경 필기, 2천846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9 15:57:00
  • -
  • +
  • 인쇄

160329_149_3-1.jpg
 
일반 2,227, 전의경 394, 101228명 통과

체력검사 411~29일 실시

 

25일 전국 16개 각 지방경찰청이 2016년도 1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1,44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1차 경찰 시험에는 총 2,84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0,696명 중 95%가 탈락한 것으로 경찰시험의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분야별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일반공채 2,227(선발예정인원 1,154) 전의경 394(175) 101228(120)으로 선발예정인원(1,449)2배수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방청별 필기시험 합격자 현황(일반공채 기준)서울 847(731, 116) 부산 275(263, 12) 대구 70(64, 6) 인천 38(30, 8) 광주 46(40, 6) 대전 38(32, 6) 울산 72(66, 6) 경기 337(323, 14) 강원 90(84, 6) 충북 104(98, 6) 충남 16(6, 10) 전북 42(10, 32) 전남 58(26, 32) 경북 98(62, 36) 경남 66(40, 26) 제주 27(22, 5) 등 총 2,227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경찰 채용에서 첫 실시한 도핑테스트가 올해 채용에서도 실시되며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