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시생들이 감정에 호소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세요”

  • 흐림영광군-4.0℃
  • 눈울릉도-3.1℃
  • 흐림군산-5.9℃
  • 흐림성산1.6℃
  • 흐림인제-9.5℃
  • 흐림파주-13.5℃
  • 흐림임실-6.1℃
  • 흐림춘천-9.2℃
  • 흐림창원0.4℃
  • 구름많음안동-5.1℃
  • 흐림서귀포7.8℃
  • 흐림청송군-4.7℃
  • 흐림북부산1.2℃
  • 흐림부안-4.4℃
  • 흐림고산1.8℃
  • 흐림전주-6.1℃
  • 흐림청주-6.9℃
  • 흐림순창군-5.3℃
  • 흐림광주-4.2℃
  • 흐림대구-1.9℃
  • 맑음이천-8.2℃
  • 흐림충주-7.0℃
  • 흐림합천-1.4℃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북춘천-10.2℃
  • 맑음서울-9.9℃
  • 흐림장흥-3.3℃
  • 흐림경주시-1.7℃
  • 눈백령도-8.4℃
  • 흐림봉화-5.2℃
  • 흐림영월-6.7℃
  • 흐림영천-2.6℃
  • 흐림보성군-2.7℃
  • 흐림부여-6.3℃
  • 흐림부산1.1℃
  • 흐림양평-7.9℃
  • 흐림대관령-11.4℃
  • 흐림울진-2.2℃
  • 흐림상주-6.1℃
  • 흐림태백-7.6℃
  • 흐림포항-0.3℃
  • 흐림진도군-2.0℃
  • 흐림의령군-2.0℃
  • 흐림북강릉-4.0℃
  • 흐림진주0.2℃
  • 구름많음인천-10.9℃
  • 흐림강릉-3.1℃
  • 맑음서산-8.2℃
  • 흐림장수-5.8℃
  • 흐림거제1.9℃
  • 흐림해남-2.6℃
  • 흐림동해-1.9℃
  • 흐림고창군-5.5℃
  • 흐림순천-5.1℃
  • 눈흑산도-1.3℃
  • 흐림완도-2.1℃
  • 흐림고창-4.5℃
  • 흐림양산시1.5℃
  • 흐림밀양-0.1℃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많음홍성-7.9℃
  • 흐림보은-6.8℃
  • 구름많음수원-9.5℃
  • 흐림남해0.4℃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정읍-5.4℃
  • 흐림대전-6.4℃
  • 흐림거창-2.8℃
  • 흐림서청주-7.2℃
  • 흐림제주2.2℃
  • 흐림여수-1.4℃
  • 흐림철원-12.9℃
  • 흐림남원-5.1℃
  • 흐림동두천-11.7℃
  • 흐림산청-2.0℃
  • 흐림천안-7.5℃
  • 흐림구미-4.5℃
  • 흐림북창원0.5℃
  • 흐림원주-7.5℃
  • 흐림영덕-1.5℃
  • 흐림세종-6.7℃
  • 흐림광양시-1.7℃
  • 흐림강진군-2.7℃
  • 맑음강화-10.7℃
  • 흐림고흥-2.8℃
  • 흐림통영1.8℃
  • 흐림함양군-3.4℃
  • 흐림추풍령-7.5℃
  • 흐림김해시0.3℃
  • 흐림문경-6.3℃
  • 흐림목포-2.8℃
  • 흐림제천-7.5℃
  • 흐림의성-3.9℃
  • 흐림정선군-6.3℃
  • 흐림울산-1.2℃
  • 흐림영주-5.3℃
  • 흐림금산-6.2℃

“고시생들이 감정에 호소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09 13:36:00
  • -
  • +
  • 인쇄

160609_5-1.jpg▲ 로스쿨협의회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사시존치 고시생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로스쿨 규탄 집회 당시 모습.
 
로스쿨협의회의 집단행동 중단 요구에 사시존치 고시생들 불편한 심기 드러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고시생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고시생은 고시생 모임일에 관여치 말고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협의회와 고시생 모임의 충돌은 지난 1일 법전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생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부터다. 당시 법전협은 고시생들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법과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는 고시생들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와 문구로 지역구 주민들을 호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시생 모임의 구호와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측에서 형사고소나 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가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 또한 자신들의 과거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 협의회는 과거 법무부 앞 1차 시위 때 합격률 50%로 책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고 떼법 시위를 감행하여 그 어느 자격증에도 존재하지 않는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2차 시위를 감행하여 정부 정책을 뒤흔든 적이 있다더욱이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실제 자퇴서를 수리한 로스쿨이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임이 분명해졌다“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인하여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세금, 재단적립금, 타 단과대 자금 등을 끌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제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