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고시생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고시생은 “고시생 모임일에 관여치 말고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협의회와 고시생 모임의 충돌은 지난 1일 법전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생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부터다. 당시 법전협은 “고시생들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법과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는 고시생들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와 문구로 지역구 주민들을 호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고시생 모임의 구호와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측에서 형사고소나 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가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 또한 자신들의 과거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 협의회는 과거 법무부 앞 1차 시위 때 합격률 50%로 책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고 떼법 시위를 감행하여 그 어느 자격증에도 존재하지 않는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2차 시위를 감행하여 정부 정책을 뒤흔든 적이 있다”며 “더욱이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실제 자퇴서를 수리한 로스쿨이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임이 분명해졌다”며 “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인하여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세금, 재단적립금, 타 단과대 자금 등을 끌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제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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