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2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첫 번째 법안은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함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며 “본 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함 의원은 고시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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