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흐림북강릉16.1℃
  • 맑음전주14.1℃
  • 맑음대전11.7℃
  • 맑음정읍13.3℃
  • 맑음청주11.6℃
  • 구름많음춘천11.0℃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의성7.2℃
  • 박무서울14.5℃
  • 맑음보령17.6℃
  • 구름조금양평12.1℃
  • 맑음산청8.6℃
  • 구름많음상주6.0℃
  • 맑음목포14.7℃
  • 흐림강화14.0℃
  • 구름조금구미10.0℃
  • 맑음태백12.4℃
  • 구름많음밀양12.0℃
  • 맑음금산8.0℃
  • 맑음완도17.8℃
  • 맑음군산13.4℃
  • 맑음세종10.2℃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대구10.0℃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북부산15.2℃
  • 흐림울릉도15.8℃
  • 맑음이천12.1℃
  • 맑음영광군13.2℃
  • 맑음추풍령11.2℃
  • 맑음영주11.2℃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창원13.6℃
  • 구름많음울진14.5℃
  • 흐림서귀포20.1℃
  • 맑음제천11.4℃
  • 맑음천안12.6℃
  • 구름많음강릉16.4℃
  • 구름조금속초16.5℃
  • 흐림북창원13.4℃
  • 구름조금문경10.1℃
  • 구름많음양산시16.0℃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김해시13.5℃
  • 박무홍성14.3℃
  • 맑음보성군15.8℃
  • 맑음봉화8.6℃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영덕14.0℃
  • 맑음순천13.9℃
  • 구름조금남해13.7℃
  • 맑음거창6.8℃
  • 맑음강진군16.8℃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성산19.9℃
  • 맑음고창군13.1℃
  • 맑음흑산도18.8℃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의령군8.9℃
  • 구름많음백령도15.6℃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해남15.4℃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파주13.1℃
  • 맑음영월9.2℃
  • 맑음광양시15.2℃
  • 구름많음영천9.8℃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청송군5.7℃
  • 구름조금보은6.5℃
  • 흐림동두천13.1℃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장흥15.1℃
  • 맑음광주13.5℃
  • 맑음고흥17.9℃
  • 구름조금원주12.7℃
  • 맑음부여12.7℃
  • 구름많음진주11.0℃
  • 구름많음북춘천11.2℃
  • 맑음동해17.9℃
  • 맑음남원11.3℃
  • 구름조금수원15.7℃
  • 비제주19.5℃
  • 맑음고창13.6℃
  • 맑음서청주10.7℃
  • 구름조금충주9.1℃
  • 구름많음홍천9.7℃
  • 맑음부안13.6℃
  • 구름조금순창군9.2℃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인천15.0℃
  • 구름조금합천9.8℃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8-11 14:40:00
  • -
  • +
  • 인쇄

963.JPG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김영란법’, ‘원샷법등으로 불리는 법령은 정식 명칭이 길어 이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칭이 길어 줄여부르는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에 어려운 약칭도 상당수 있다.

 

이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은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지난 20143월부터 국회와 국어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상하였다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약칭 사례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기업활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 국민호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제정부 차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