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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 가능, 대한변협 “공무원들의 새로운 전관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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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행정사법인 설립도 가능해져

 

앞으로는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행정사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허가, 민원 등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2013년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됐다. 따라서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제출 대행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책임성 분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된다. 이전까지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했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무교육 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60시간 480시간으로 학대).

 

이밖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보완조치도 병행된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여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여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정부기관과 유사한 이름으로 표기하여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과에 따라 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지난 913일부터 10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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