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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체력검사 27일 실시…“경찰청이 알려주는 바람직한 운동방법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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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75-53.jpg
 
체력향상, 반복과 함께 한계점까지

측정일 전일 과식금지, 충분한 수면

 

올해 2차 순경 채용 체력검사 일정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서울청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서울청 체력검사는 927~30일과 105~7일로 날짜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서울 기동경찰 교육훈련센터 1층 강당서 진행된다. 일반남자의 경우 927~28일까지, 101경비단은 105일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경찰행정학 106, 일반여자 107일 순으로 체력검사가 진행된다.

 

서울청의 이번 체력검정은 안전 교양 및 주의 대상 수험생 파악을 한 다음 악력 등 4개 종목 측정, 1000m 측정 순서로 진행하며 이와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체력검사 당일 신분증과 응시표, 필기구, 운동복, 운동화 등을 준비해야하며 스파이크화도 착용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체력 검정시 응시생들의 바람직한 운동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으로 가족 중 55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경우, 평소 운동 중이나 직후 가슴 왼쪽이나 중앙부위, 왼쪽 목, 어깨, 팔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낀 경우 기절하거나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약간의 힘을 써도 심하게 숨이 차는 경우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조절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혈압이 정상인지 모르는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던 자 등을 알렸다.

 

또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특히 구토증상이나 현기증으로 하체에 힘이 빠져 흔들릴 때는 운동을 즉시 중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측정 도중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식은땀이 흐를 경우,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올 때, 구토증상이 나타날 때, 현기증이 나거나 하체에 힘이 빠져 흔들릴 때는 바로 중지 해야하며, 경찰청은 시험 실시 중이라도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등 위험하게 보이는 응시생을 집중 관찰 및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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