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공무원 면접시험 탈락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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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공무원 면접시험 탈락 ‘진실공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7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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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9급 지원한 1급 뇌병변 장애인 필기 성적 고득점에도 탈락, 행정소송 제기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에 지원한 1급 뇌병변 장애인 윤태훈 씨는 일반기업에서 서류를 통과한 이후 면접에서 매번 탈락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런 윤 씨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에 일반기업보다는 장애인에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작용해 시험에 지원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는 면접이었다. 윤 씨의 필기시험 점수는 298.1점으로 올해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았다.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한 윤 씨는 면접시험을 준비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기술서 작성과 5분 발표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사혁신처에 자기기술서 작성 등의 과정에 대한 대필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의 대필지원은 어렵다는 인사처의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고사장에서의 노트북 지원과 대필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 면접은 공정하게 치러지는 필기시험보다 훨씬 넘기 힘든 벽이었다고 윤 씨는 말하고 있다. 면접 당시 윤 씨는 국세청 담당자와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함께 면접을 진행하였고, 국세청 업무에 대한 질의가 주요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즉 면접시험 탈락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태훈 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뇌병변 장애인 공무원시험 면접탈락 규명을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연대금지추진연대는 국세청이 과연 중증장애인을 직원으로 선발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이번 소송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이 왜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장애인이 면접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인사혁신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윤 씨는 대필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기기술서 작성에 따른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이에 대필 전담 도우미를 지원 결정하였고, 본인의 동의하에 시간 연장 없이 면접시험을 집행하였으며 당시 이의제기 등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윤 씨가 응시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응시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도 장애인들만 경쟁하는 시험이므로 비장애인과 구분없이 면접이 시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사처는 응시자 요청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시에 별도 시험실에서 전담도우미가 컴퓨터로 대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더욱이 장애유형에 차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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