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법원행시 2차 보름 앞으로, “변경된 답안양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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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시 2차 보름 앞으로, “변경된 답안양식 주의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13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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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28~29일 실시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시 2차 논술 시험의 답안지 양식이 변경된다. 이에 오는 10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되는 법원행시 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변경된 답안지 양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법원행시 1차 답안지 양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이미 지난 222일 시험공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6년부터 법원 시행 시험 중 법원행시 및 법무사 2차 시험의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안지 작성의 경우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이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답안작성 연습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지극히(?) 무난하게, 그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행정법을 강의하는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은 논점이 평이하고, 기존에 문제됐던 판례 쏠림현상이 둔화된 출제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송 강사는 문제가 평이하여 수험생들 간 실력차이가 오히려 크게 나타날 수 있었다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한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말하였다.

 

또 민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민법의 난이도는 수준이었다법원행시의 특징은 이미 종전의 기출문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한정된 판례를 가지고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현출하고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사안포섭을 하느냐를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 역시 개념의 적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내용의 충실한 제시, 관련 판례의 정확한 원형지문의 현출 등이 합격의 관건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되는 Case는 전형적인 논점 및 최신판례 내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이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사례집을 진도에 맞추어 답안지에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을 차지한 김동철 씨는 2차 시험을 앞두고 “10년 정도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 및 단문을 파악하였다그 후 중요쟁점 위주로 기본서를 보고 바로 답안작성연습을 하였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어 스터디원들과 일주일에 4~5번 정도 법무사·변시 기출문제와 중요단문에 대해 답안작성을 하였고 서로의 답안지를 돌려보며 고쳐야 할 점과 잘 쓴 부분 등에 관하여 서슴없이 의견교환을 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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