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국가직 9급 면접탈락자 236명, 뜻밖의 행운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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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9급 면접탈락자 236명, 뜻밖의 행운 ‘추가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25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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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79-5.jpg
 
검찰직 41명으로 가장 많아, 일반행정-전국 16, 지역 16명 통과

 

 

올해 국가직 9급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 236명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가 1021‘2016년 국가직 9급 최종 1차 추가 합격자 명단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1차 추가합격자 선정은 지난 82일 발표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9항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1차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을 받았으나 당초 최초합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되었다. 각 직렬별(일반모집 기준)로는 검찰직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정사업본부 29, 교정직() 26, 관세직 18명 등에서도 많은 인원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일반행정직은 전국모집 16, 지역모집 16명이 각각 추가합격했고, 노용노동부도 전국과 지역 모두 10명씩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보호직() 9, 출입국관리직 7, 철도경찰직 2, 일반기계 4, 전기직 5, 일반농업 5, 산림자원 6, 방재안전 2, 방송통신직(전송기술) 2명도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추가합격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한 합격생은 예상치 못한 합격 소식에 얼떨떨하면서도 너무 기뻤다하늘이 주신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이라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1차 추가합격자들은 1024일 오후 6시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않았을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원만큼 2차 추가합격자를 선정한다. 2차 추가합격자는 10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다. 단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는 없다.

한편, 지난 712~17일까지 실시된 올해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의 경우 공직가치관에 대한 심층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면접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던 5분 스피치 주제 역시 공직사회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5분 스피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성과제 도입 정부와 국민 간 소통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세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애국심의 의미와 공직자가 애국을 실천할 방안은? 등이었다.

 

또 자기소개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제시형과 면접자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으로 주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조직생활에서 절망했던 경험과 대처 방안’, ‘조직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과 그 결과물’, ‘당장 마쳐야하는 업무와 상관의 또 다른 업무지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 경험’, ‘야간근무와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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