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외교관선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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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외교관선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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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지난 20075급 공채 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춰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시켰다.

 

이처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면서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는 20077.9%에서 201410.7%로 증가했으며, 5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는 20073명에서 201311명으로 늘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현황(선발인원, 지방인재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2007218, 122008233, 112009236, 192010255, 142011255, 132012266, 232013300282014317, 312015271, 23명으로 전체 선발인원(2,351) 중 지방인재(174)는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역인재 7급에 대해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학 졸업 후 민간 기업 등에서 취엽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자 채용 등으로 공직 진입이 가능하다.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 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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