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차, 행정법’ 필두로 전반적 난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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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행정법’ 필두로 전반적 난도 상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4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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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체감난이도 상당했다”

2차 시험 합격자 11월 30일 발표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행정법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난도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유예제도 폐지로 인해 2014년 대비 난이도가 한결 낮았던 반면 올해는 다시금 난도 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험 직후 응시생 K씨는 “평소 행정법에 대해 나름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도 상승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응시생 A씨 또한 “시험 첫 날 첫 시험부터 까다로워 애를 먹었다”며 “특히 민법 난이도는 작년보다 상승한 것 같다”면서 “그 중 1문은 답안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올해 행정법은 예년과 다르게 단문 출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시험 첫 날 첫 시험인 행정법에서 불의타를 맞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번 행정법 문제를 까다롭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충실하게 학습을 해왔다면 큰 무리 없이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법의 경우,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는 “예상대로 1문에서 물권법, 2문에서는 채권법이 출제 되었다”면서 “답안지가 100점 1장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을 논거와 함께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김중연 강사는 “사례형을 가장한 단문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반론의 서술과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에 따른 사안 포섭만이 고득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 자체는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이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형법의 경우 기존 2차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고, 난이도도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제현 강사는 “기존 시험과 달리 제1문과 제2문 큰 쟁점이 아닌 분설형으로 거의 판례에 따른 결론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실상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문의 3문항은 25점에 그쳤다는 것”이라면서 “총 7문항이 출제되어 응시생은 시간안배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 강사는 지엽적인 판례를 문제화 시켰다는 점에서 체감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 응시자는 116명(법원사무 95명, 등기사무 21명)이었으며, 2차 합격자는 11월 30일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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