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 구름많음울진6.5℃
  • 흐림양산시6.4℃
  • 구름조금서산1.6℃
  • 흐림영광군2.6℃
  • 흐림제주7.3℃
  • 흐림동해5.8℃
  • 흐림보성군3.8℃
  • 흐림진주4.6℃
  • 구름많음세종1.8℃
  • 흐림합천4.6℃
  • 흐림함양군3.0℃
  • 맑음인천-0.9℃
  • 흐림경주시3.3℃
  • 흐림포항4.4℃
  • 구름조금서울0.3℃
  • 구름조금북춘천-0.6℃
  • 흐림청송군1.1℃
  • 흐림장수-0.6℃
  • 흐림영덕3.8℃
  • 흐림임실0.9℃
  • 흐림고창2.5℃
  • 흐림정읍1.6℃
  • 흐림전주2.0℃
  • 흐림거제4.8℃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고산6.8℃
  • 흐림봉화0.5℃
  • 흐림통영5.8℃
  • 흐림창원3.1℃
  • 흐림보은0.8℃
  • 구름많음서청주1.7℃
  • 흐림부산5.2℃
  • 흐림밀양4.0℃
  • 구름많음서귀포12.7℃
  • 흐림안동1.2℃
  • 흐림영월-0.3℃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완도5.9℃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홍천-0.2℃
  • 흐림영천3.1℃
  • 맑음강화-0.7℃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백령도-0.1℃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광주3.4℃
  • 구름많음진도군5.1℃
  • 구름많음정선군-0.9℃
  • 흐림금산1.6℃
  • 흐림여수3.7℃
  • 구름많음울릉도5.1℃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이천0.4℃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추풍령0.0℃
  • 구름조금속초4.7℃
  • 구름많음인제0.6℃
  • 흐림부안3.3℃
  • 흐림북창원4.5℃
  • 맑음파주-1.0℃
  • 흐림의령군3.2℃
  • 흐림광양시4.2℃
  • 구름많음북강릉5.4℃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수원0.3℃
  • 흐림영주0.0℃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홍성1.6℃
  • 흐림북부산5.8℃
  • 구름많음강릉6.6℃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문경1.2℃
  • 흐림흑산도5.3℃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대구2.8℃
  • 흐림남해5.8℃
  • 흐림울산3.8℃
  • 흐림목포3.4℃
  • 맑음철원-2.0℃
  • 흐림대전1.9℃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2℃
  • 구름많음청주1.8℃
  • 구름조금춘천0.8℃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강진군3.6℃
  • 흐림김해시4.7℃
  • 흐림고창군2.0℃
  • 흐림태백-1.0℃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2 14:3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3-2.JPG
 
인사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정규 시험 성적만 인정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수험생들의 공인영어 성적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인사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 외국에서 응시한 경우,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중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이며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유효기간 만료될 예정인 경우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 공채의 경우 TOEIC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 기준이 된다.

 

특히 7급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관심은 시험일정에 쏠려있다. TOEIC의 경우 매 월 1회 또는 2회의 시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의 경우 총 22회의 토익 시험이 치러지며, 취업 시즌인 1,2,4,5,7,8,9,10,11월은 월 2회 시험이 실시된다. 또 토요일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4,7,9,12월을 이용하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