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 맑음백령도21.4℃
  • 맑음원주29.5℃
  • 맑음전주29.8℃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영덕20.0℃
  • 흐림강릉18.2℃
  • 맑음문경27.3℃
  • 맑음안동26.6℃
  • 맑음부안28.2℃
  • 맑음양산시26.8℃
  • 맑음서청주28.8℃
  • 맑음보은27.1℃
  • 맑음청주29.8℃
  • 맑음순천25.1℃
  • 맑음춘천28.0℃
  • 맑음의성26.9℃
  • 맑음부여28.7℃
  • 맑음북춘천28.4℃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울릉도18.7℃
  • 맑음장흥24.8℃
  • 맑음인천26.1℃
  • 맑음북창원25.1℃
  • 맑음충주3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통영24.3℃
  • 맑음서귀포23.5℃
  • 맑음추풍령25.9℃
  • 맑음구미27.2℃
  • 맑음세종28.3℃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7℃
  • 맑음천안28.8℃
  • 맑음군산27.0℃
  • 흐림북강릉17.2℃
  • 맑음정읍28.0℃
  • 맑음파주
  • 맑음강화27.0℃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정선군24.2℃
  • 맑음경주시20.6℃
  • 맑음광주29.5℃
  • 맑음금산29.3℃
  • 맑음밀양27.1℃
  • 맑음남해23.9℃
  • 맑음청송군24.3℃
  • 맑음고산21.4℃
  • 맑음해남24.4℃
  • 맑음진주26.2℃
  • 맑음강진군25.8℃
  • 맑음김해시28.0℃
  • 맑음대구24.4℃
  • 맑음창원24.0℃
  • 맑음광양시25.0℃
  • 흐림속초15.9℃
  • 맑음거제23.1℃
  • 맑음홍성27.2℃
  • 맑음완도25.6℃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부산24.3℃
  • 맑음울진20.8℃
  • 맑음영천23.1℃
  • 맑음제주23.0℃
  • 맑음함양군27.3℃
  • 맑음영월29.7℃
  • 맑음보성군25.0℃
  • 맑음대전29.4℃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여수23.0℃
  • 맑음양평28.8℃
  • 맑음홍천28.7℃
  • 맑음인제22.3℃
  • 맑음태백19.9℃
  • 맑음서산28.5℃
  • 맑음목포23.2℃
  • 맑음영광군24.5℃
  • 맑음제천27.3℃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동해20.4℃
  • 맑음장수26.8℃
  • 맑음이천30.0℃
  • 맑음임실28.6℃
  • 맑음진도군23.4℃
  • 맑음서울29.2℃
  • 맑음상주29.3℃
  • 맑음성산23.0℃
  • 맑음고창군27.7℃
  • 맑음동두천29.0℃
  • 맑음철원28.4℃
  • 맑음북부산27.2℃
  • 맑음고창28.3℃
  • 맑음울산22.9℃
  • 맑음거창26.8℃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2 14:3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3-2.JPG
 
인사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정규 시험 성적만 인정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수험생들의 공인영어 성적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인사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 외국에서 응시한 경우,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중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이며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유효기간 만료될 예정인 경우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 공채의 경우 TOEIC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 기준이 된다.

 

특히 7급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관심은 시험일정에 쏠려있다. TOEIC의 경우 매 월 1회 또는 2회의 시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의 경우 총 22회의 토익 시험이 치러지며, 취업 시즌인 1,2,4,5,7,8,9,10,11월은 월 2회 시험이 실시된다. 또 토요일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4,7,9,12월을 이용하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