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 맑음천안8.7℃
  • 맑음속초10.8℃
  • 맑음고산16.3℃
  • 맑음영광군12.6℃
  • 맑음창원15.0℃
  • 맑음서울12.7℃
  • 맑음산청9.1℃
  • 맑음포항14.9℃
  • 맑음부여9.5℃
  • 맑음홍성10.5℃
  • 맑음장수6.8℃
  • 맑음경주시11.4℃
  • 맑음북춘천7.3℃
  • 맑음수원10.2℃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보성군10.9℃
  • 맑음전주12.5℃
  • 맑음거창8.4℃
  • 맑음봉화7.9℃
  • 구름조금강릉10.6℃
  • 맑음서귀포17.7℃
  • 맑음백령도11.2℃
  • 맑음인천13.0℃
  • 맑음보령11.3℃
  • 맑음청주12.9℃
  • 맑음합천10.0℃
  • 맑음광양시13.9℃
  • 맑음동두천9.2℃
  • 맑음부산15.5℃
  • 맑음영월8.3℃
  • 맑음파주7.6℃
  • 맑음서청주9.2℃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정선군7.3℃
  • 맑음해남11.6℃
  • 맑음북부산12.7℃
  • 맑음임실9.0℃
  • 맑음군산11.0℃
  • 맑음거제13.0℃
  • 맑음대전10.6℃
  • 맑음울릉도13.6℃
  • 맑음안동9.7℃
  • 맑음춘천7.4℃
  • 맑음남해13.2℃
  • 맑음영덕10.4℃
  • 맑음제주17.1℃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양평9.6℃
  • 맑음정읍10.3℃
  • 맑음제천6.3℃
  • 맑음진주9.0℃
  • 맑음홍천7.7℃
  • 맑음철원7.1℃
  • 맑음북창원14.4℃
  • 맑음흑산도13.5℃
  • 맑음함양군8.0℃
  • 구름조금보은8.7℃
  • 맑음순천8.5℃
  • 맑음이천8.8℃
  • 맑음고흥9.5℃
  • 구름조금울진12.4℃
  • 맑음충주7.5℃
  • 구름조금문경8.7℃
  • 맑음부안10.8℃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동해10.9℃
  • 맑음서산10.7℃
  • 맑음의성8.5℃
  • 맑음진도군11.5℃
  • 맑음고창군9.8℃
  • 맑음강화8.9℃
  • 흐림태백8.7℃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6.1℃
  • 맑음김해시15.1℃
  • 맑음영천11.2℃
  • 맑음밀양11.7℃
  • 맑음상주9.0℃
  • 맑음강진군11.2℃
  • 맑음통영14.0℃
  • 맑음순창군10.5℃
  • 구름조금북강릉9.9℃
  • 맑음원주8.9℃
  • 맑음성산18.2℃
  • 맑음남원10.6℃
  • 맑음대구12.7℃
  • 맑음인제7.9℃
  • 맑음영주7.0℃
  • 맑음의령군8.6℃
  • 맑음양산시15.0℃
  • 맑음고창12.2℃
  • 맑음추풍령7.8℃
  • 맑음광주14.0℃
  • 맑음완도13.7℃
  • 맑음세종10.5℃
  • 맑음장흥9.5℃
  • 맑음구미9.0℃

2017 국가직 7급 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2 14:3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3-2.JPG
 
인사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정규 시험 성적만 인정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수험생들의 공인영어 성적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인사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 외국에서 응시한 경우,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중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이며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유효기간 만료될 예정인 경우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 공채의 경우 TOEIC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 기준이 된다.

 

특히 7급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관심은 시험일정에 쏠려있다. TOEIC의 경우 매 월 1회 또는 2회의 시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의 경우 총 22회의 토익 시험이 치러지며, 취업 시즌인 1,2,4,5,7,8,9,10,11월은 월 2회 시험이 실시된다. 또 토요일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4,7,9,12월을 이용하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