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흐림홍천25.3℃
  • 흐림보령28.2℃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경주시22.6℃
  • 흐림봉화23.1℃
  • 흐림파주24.4℃
  • 흐림진주22.1℃
  • 비부산22.9℃
  • 흐림산청21.9℃
  • 흐림원주26.2℃
  • 흐림구미23.7℃
  • 흐림전주28.6℃
  • 흐림상주22.8℃
  • 비서귀포28.2℃
  • 흐림인제23.7℃
  • 흐림순창군26.8℃
  • 흐림해남27.6℃
  • 흐림진도군28.7℃
  • 흐림영천21.8℃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보은24.8℃
  • 흐림강화23.3℃
  • 흐림의성24.3℃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청주28.3℃
  • 흐림장수24.3℃
  • 흐림강진군24.7℃
  • 맑음백령도26.0℃
  • 비포항23.8℃
  • 비대구21.9℃
  • 구름많음세종27.8℃
  • 비북춘천24.8℃
  • 흐림완도26.4℃
  • 비울릉도25.7℃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밀양22.2℃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양산시22.1℃
  • 흐림광주28.1℃
  • 흐림광양시22.5℃
  • 흐림영주23.0℃
  • 흐림합천22.0℃
  • 흐림임실27.1℃
  • 흐림북창원23.3℃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충주26.2℃
  • 흐림금산28.7℃
  • 흐림대전28.4℃
  • 흐림강릉24.9℃
  • 흐림영월26.1℃
  • 흐림거제22.9℃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홍성29.6℃
  • 흐림인천25.5℃
  • 흐림고산26.5℃
  • 흐림남원25.3℃
  • 흐림부여28.8℃
  • 흐림남해22.3℃
  • 비서울24.5℃
  • 흐림대관령22.5℃
  • 흐림정선군24.8℃
  • 흐림추풍령22.1℃
  • 흐림철원23.4℃
  • 흐림성산27.7℃
  • 흐림안동24.8℃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고흥23.5℃
  • 비울산22.7℃
  • 흐림군산28.7℃
  • 구름많음서청주26.8℃
  • 비수원25.3℃
  • 흐림이천24.4℃
  • 흐림함양군22.9℃
  • 흐림북강릉25.0℃
  • 흐림영덕23.2℃
  • 흐림양평23.6℃
  • 흐림울진23.4℃
  • 흐림통영23.5℃
  • 흐림장흥24.9℃
  • 흐림김해시22.1℃
  • 흐림여수23.5℃
  • 흐림동해24.8℃
  • 흐림의령군21.5℃
  • 흐림제천24.0℃
  • 흐림동두천23.8℃
  • 비창원22.8℃
  • 흐림문경23.1℃
  • 비북부산22.7℃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흑산도29.5℃
  • 흐림청송군23.6℃
  • 흐림제주28.0℃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