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 구름조금영광군3.0℃
  • 구름조금완도7.1℃
  • 맑음춘천3.2℃
  • 흐림김해시4.6℃
  • 맑음대전3.9℃
  • 흐림경주시3.3℃
  • 맑음수원1.5℃
  • 구름많음거창3.7℃
  • 맑음홍성2.5℃
  • 흐림울산5.0℃
  • 구름많음여수5.7℃
  • 흐림부산5.4℃
  • 구름조금강진군4.8℃
  • 맑음보은2.9℃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조금합천5.1℃
  • 구름많음봉화1.8℃
  • 맑음보령3.8℃
  • 구름조금장흥5.0℃
  • 맑음인제1.6℃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동해6.5℃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부안4.4℃
  • 맑음북춘천0.9℃
  • 구름조금정읍3.0℃
  • 맑음서산2.2℃
  • 맑음세종2.8℃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조금장수1.7℃
  • 흐림청송군1.9℃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문경3.3℃
  • 맑음동두천1.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전주3.5℃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강화0.0℃
  • 맑음서청주2.1℃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대구3.4℃
  • 흐림영천3.1℃
  • 구름조금고창3.7℃
  • 맑음부여4.0℃
  • 맑음청주2.7℃
  • 흐림양산시6.1℃
  • 맑음천안2.2℃
  • 흐림창원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북창원5.4℃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산청5.0℃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제주6.8℃
  • 흐림영덕4.6℃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북부산5.8℃
  • 맑음인천0.5℃
  • 구름조금고창군3.4℃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이천2.4℃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영월2.7℃
  • 맑음상주4.4℃
  • 맑음제천2.0℃
  • 구름조금금산3.3℃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많음울진8.0℃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파주0.9℃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안동2.4℃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조금고흥6.7℃
  • 맑음속초5.5℃
  • 흐림울릉도5.2℃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성산6.9℃
  • 구름조금순창군2.5℃
  • 맑음서울1.5℃
  • 구름조금강릉6.6℃
  • 맑음충주2.0℃
  • 맑음양평2.2℃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4-12-1.jpg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