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9급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키로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강릉2.9℃
  • 맑음영월0.2℃
  • 박무울산5.9℃
  • 연무여수9.6℃
  • 맑음부안2.7℃
  • 맑음산청3.5℃
  • 맑음흑산도6.8℃
  • 맑음구미3.4℃
  • 맑음양평4.5℃
  • 맑음진주2.3℃
  • 맑음청송군-1.0℃
  • 맑음제주12.5℃
  • 맑음제천0.2℃
  • 맑음광주7.2℃
  • 구름많음대관령-5.0℃
  • 맑음울릉도4.7℃
  • 박무대구4.8℃
  • 맑음고창군3.2℃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강화6.2℃
  • 구름많음북춘천1.4℃
  • 맑음남해6.6℃
  • 맑음울진2.3℃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임실1.0℃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양산시8.5℃
  • 연무창원7.5℃
  • 맑음보은3.5℃
  • 구름많음태백-3.2℃
  • 맑음의성0.6℃
  • 구름많음정선군-2.0℃
  • 맑음전주5.8℃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봉화-3.4℃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영덕2.5℃
  • 맑음순창군2.0℃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동해2.1℃
  • 맑음이천3.5℃
  • 맑음김해시7.6℃
  • 맑음밀양4.4℃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진도군6.0℃
  • 구름많음속초3.5℃
  • 맑음거제8.6℃
  • 맑음순천0.7℃
  • 연무부산8.4℃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목포6.0℃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영천1.6℃
  • 맑음추풍령2.8℃
  • 맑음대전7.1℃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서청주2.9℃
  • 맑음세종6.6℃
  • 맑음고창2.1℃
  • 박무홍성2.1℃
  • 구름많음고흥3.8℃
  • 맑음영주-0.6℃
  • 맑음인천8.3℃
  • 구름많음북강릉2.9℃
  • 흐림강진군4.9℃
  • 맑음문경3.4℃
  • 연무안동1.6℃
  • 박무수원5.4℃
  • 맑음장수0.1℃
  • 맑음통영8.4℃
  • 맑음합천3.8℃
  • 연무포항6.7℃
  • 맑음남원4.1℃
  • 맑음금산1.9℃
  • 맑음함양군2.1℃
  • 맑음충주6.9℃
  • 구름많음동두천4.3℃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2.1℃
  • 맑음보령1.8℃
  • 맑음서울8.7℃
  • 맑음북창원7.8℃
  • 맑음부여1.9℃
  • 맑음고산9.9℃
  • 박무백령도6.1℃
  • 구름많음춘천1.8℃
  • 박무북부산7.7℃
  • 구름많음보성군3.1℃
  • 맑음천안3.5℃
  • 맑음광양시8.1℃
  • 맑음군산2.9℃
  • 맑음정읍4.4℃
  • 맑음청주9.0℃

7~9급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8 13:2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5-10.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 확대

 

정부가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7~9)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76급이 12, 87급이 76개월, 98급이 6년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761187798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이 직급별로 1년에서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