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의 경우 검사 1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이다.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4명씩이었고,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8기 1명, 2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8명의 신임법관은 2017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7년 정기인사 시 각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법관 2명, 비법관 3명으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평가를 진행했다”며 “자기소개서를 Ⅰ과Ⅱ로 구분한 뒤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기소개서Ⅱ에는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히며,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시비 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평가과목으로 기존의 민·형사 송무 이외의 업무에 주로 종사한 지원자의 실무능력 및 잠재력 등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더욱이 인성역량평가 면접 시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조를 구성하던 것에서 법관 1명, 변호사 1명(대한변협 추천), 심리학 교수 1명(심리학회 추천)으로 구성하였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5년에 처음 도입된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제도는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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