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법조인 8人 신임법관 임명

  • 맑음부여-1.3℃
  • 맑음강릉1.9℃
  • 맑음제주5.1℃
  • 맑음상주-1.2℃
  • 맑음군산-1.7℃
  • 맑음해남1.2℃
  • 맑음포항2.4℃
  • 맑음철원-5.1℃
  • 맑음북강릉-0.2℃
  • 맑음보은-2.7℃
  • 맑음양평-1.4℃
  • 맑음서울-1.6℃
  • 맑음문경-2.7℃
  • 맑음세종-2.0℃
  • 맑음청주-0.7℃
  • 맑음홍천-2.8℃
  • 맑음울진1.8℃
  • 맑음여수2.7℃
  • 맑음장수-4.1℃
  • 맑음합천-1.2℃
  • 맑음부안0.3℃
  • 맑음영천-1.2℃
  • 맑음춘천-4.0℃
  • 맑음봉화-4.5℃
  • 맑음구미-0.5℃
  • 맑음보성군1.4℃
  • 맑음북춘천-3.9℃
  • 맑음고흥0.3℃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거제4.0℃
  • 맑음이천-1.2℃
  • 맑음제천-3.1℃
  • 맑음수원-2.2℃
  • 맑음대전-2.0℃
  • 맑음인천-1.2℃
  • 맑음서귀포8.4℃
  • 맑음태백-4.2℃
  • 맑음강진군1.3℃
  • 맑음광주1.0℃
  • 맑음장흥0.6℃
  • 맑음속초0.7℃
  • 맑음울산1.1℃
  • 맑음원주-2.6℃
  • 맑음함양군-1.9℃
  • 맑음인제-2.1℃
  • 맑음통영2.2℃
  • 맑음진주-0.7℃
  • 맑음김해시1.7℃
  • 맑음정선군-3.0℃
  • 맑음순창군0.2℃
  • 맑음순천-0.3℃
  • 맑음남해2.6℃
  • 맑음정읍-0.4℃
  • 맑음성산3.9℃
  • 맑음서청주-2.7℃
  • 맑음의성-3.8℃
  • 맑음영덕1.8℃
  • 맑음동해2.6℃
  • 맑음대관령-5.7℃
  • 맑음파주-3.5℃
  • 맑음목포0.9℃
  • 맑음밀양0.1℃
  • 맑음서산-2.9℃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강화-2.3℃
  • 비울릉도3.3℃
  • 맑음산청-0.2℃
  • 맑음영주-0.9℃
  • 맑음천안-1.3℃
  • 맑음금산-2.7℃
  • 맑음양산시2.2℃
  • 맑음진도군2.0℃
  • 맑음충주-3.9℃
  • 맑음부산2.9℃
  • 맑음경주시0.6℃
  • 맑음북부산3.0℃
  • 맑음광양시1.2℃
  • 맑음홍성-1.0℃
  • 맑음창원3.2℃
  • 맑음추풍령-1.7℃
  • 맑음임실-0.6℃
  • 맑음고창군-1.1℃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보령-2.6℃
  • 맑음영광군0.5℃
  • 맑음고창-2.1℃
  • 맑음동두천-3.3℃
  • 맑음의령군-4.2℃
  • 맑음북창원3.1℃
  • 맑음거창-3.1℃
  • 맑음완도1.0℃
  • 맑음대구2.1℃
  • 맑음남원-0.4℃
  • 맑음안동-1.3℃
  • 맑음영월-3.2℃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법조인 8人 신임법관 임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8 13:36:00
  • -
  • +
  • 인쇄

 

161208_4-2.jpg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의 경우 검사 1, 법무법인·법률사무소 2,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이다.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4명씩이었고,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81, 292, 403, 41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8명의 신임법관은 2017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7년 정기인사 시 각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법관 2, 비법관 3명으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평가를 진행했다자기소개서를 로 구분한 뒤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기소개서에는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히며,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시비 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평가과목으로 기존의 민·형사 송무 이외의 업무에 주로 종사한 지원자의 실무능력 및 잠재력 등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더욱이 인성역량평가 면접 시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조를 구성하던 것에서 법관 1, 변호사 1(대한변협 추천), 심리학 교수 1(심리학회 추천)으로 구성하였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5년에 처음 도입된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제도는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