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원주20.4℃
  • 흐림서청주21.1℃
  • 흐림진도군16.1℃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봉화19.7℃
  • 연무북부산16.7℃
  • 흐림대전21.1℃
  • 구름많음속초15.7℃
  • 안개백령도7.7℃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보령15.8℃
  • 맑음동두천20.2℃
  • 구름많음동해17.6℃
  • 연무부산16.4℃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3℃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세종20.4℃
  • 흐림대구22.0℃
  • 흐림서산17.8℃
  • 흐림군산17.1℃
  • 흐림광주18.5℃
  • 흐림고창19.1℃
  • 흐림부안17.9℃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거제15.7℃
  • 흐림금산21.7℃
  • 맑음파주18.7℃
  • 흐림통영15.6℃
  • 흐림전주20.4℃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서울20.7℃
  • 흐림제천19.8℃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경주시20.9℃
  • 맑음춘천21.1℃
  • 흐림의령군18.2℃
  • 흐림서귀포16.5℃
  • 흐림임실19.5℃
  • 흐림완도16.0℃
  • 흐림안동21.8℃
  • 흐림합천20.9℃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창원17.2℃
  • 흐림추풍령21.0℃
  • 흐림영광군18.7℃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태백16.9℃
  • 흐림순창군19.2℃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북창원19.0℃
  • 흐림상주21.4℃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구미22.2℃
  • 흐림산청18.5℃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인천17.3℃
  • 흐림홍성19.0℃
  • 흐림강진군16.4℃
  • 흐림진주16.8℃
  • 흐림양산시18.6℃
  • 흐림거창19.5℃
  • 맑음북춘천21.1℃
  • 흐림남원19.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광양시16.3℃
  • 흐림고산15.5℃
  • 흐림영주20.3℃
  • 흐림남해15.7℃
  • 흐림순천15.4℃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홍천20.0℃
  • 흐림고창군19.5℃
  • 비제주17.8℃
  • 흐림포항21.0℃
  • 흐림흑산도14.0℃
  • 흐림청주21.8℃
  • 흐림울진16.3℃
  • 연무여수15.7℃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부여19.7℃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북강릉20.4℃
  • 흐림영덕17.6℃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정선군21.5℃
  • 흐림김해시16.2℃
  • 흐림의성22.1℃
  • 흐림영천21.6℃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44:00
  • -
  • +
  • 인쇄

 

161201_2-2.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매년 101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미 준수사항에 대해 행·재정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또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각 로스쿨 별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고,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의 요소별 실질 반영률과 환산법을 공개하고 서류와 면접 등의 정성평가 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류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접에서는 가번호부여와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별전형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등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 입학자가 중도 이탈하여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학비부담 경감 등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