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미 준수사항에 대해 행·재정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또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각 로스쿨 별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고,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의 요소별 실질 반영률과 환산법을 공개하고 서류와 면접 등의 정성평가 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류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접에서는 가번호부여와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별전형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등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 입학자가 중도 이탈하여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학비부담 경감 등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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