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 맑음청주1.3℃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정선군-2.5℃
  • 맑음봉화-1.9℃
  • 맑음북강릉3.1℃
  • 맑음홍천-3.1℃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천안1.9℃
  • 맑음밀양4.3℃
  • 비제주10.6℃
  • 맑음보은0.9℃
  • 구름많음광양시5.1℃
  • 흐림남원2.7℃
  • 맑음대전1.9℃
  • 맑음합천3.5℃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목포5.9℃
  • 흐림고흥5.4℃
  • 맑음영천2.0℃
  • 흐림강진군5.6℃
  • 흐림순천2.8℃
  • 맑음서울-0.9℃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2℃
  • 맑음철원-2.2℃
  • 흐림보성군5.8℃
  • 구름많음전주2.3℃
  • 구름많음군산2.3℃
  • 비서귀포10.5℃
  • 맑음대구2.6℃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강화1.2℃
  • 맑음의령군1.9℃
  • 맑음영덕1.9℃
  • 맑음경주시2.6℃
  • 흐림홍성1.3℃
  • 흐림부안3.1℃
  • 비울릉도5.5℃
  • 맑음울진2.6℃
  • 맑음인천-0.1℃
  • 흐림광주4.7℃
  • 맑음강릉2.4℃
  • 맑음구미2.6℃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장수-0.3℃
  • 맑음진주4.8℃
  • 맑음포항3.1℃
  • 맑음북부산5.2℃
  • 맑음북춘천-2.0℃
  • 구름조금인제-1.8℃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동해3.1℃
  • 맑음춘천-2.2℃
  • 구름조금거창3.3℃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영주-0.8℃
  • 맑음거제5.6℃
  • 맑음양산시5.8℃
  • 맑음울산3.0℃
  • 맑음제천-2.3℃
  • 흐림완도7.7℃
  • 맑음안동-0.4℃
  • 맑음세종1.1℃
  • 맑음문경0.4℃
  • 흐림부여1.3℃
  • 구름조금수원0.5℃
  • 구름조금속초3.6℃
  • 맑음부산5.1℃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고산9.2℃
  • 맑음양평0.3℃
  • 맑음통영5.9℃
  • 맑음이천0.5℃
  • 맑음남해7.6℃
  • 흐림보령3.3℃
  • 맑음창원5.4℃
  • 맑음서청주0.8℃
  • 흐림임실2.1℃
  • 맑음추풍령-0.9℃
  • 맑음영월-1.6℃
  • 맑음청송군-0.8℃
  • 흐림장흥5.5℃
  • 맑음상주0.8℃
  • 흐림해남6.8℃
  • 구름많음여수5.1℃
  • 맑음의성1.2℃
  • 흐림서산3.0℃
  • 맑음동두천-1.6℃
  • 흐림정읍2.4℃
  • 구름조금금산1.1℃
  • 흐림성산9.9℃
  • 흐림흑산도8.4℃
  • 맑음태백-2.2℃
  • 맑음북창원4.2℃
  • 흐림순창군3.3℃
  • 구름많음산청3.2℃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44:00
  • -
  • +
  • 인쇄

 

161201_2-2.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매년 101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미 준수사항에 대해 행·재정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또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각 로스쿨 별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고,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의 요소별 실질 반영률과 환산법을 공개하고 서류와 면접 등의 정성평가 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류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접에서는 가번호부여와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별전형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등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 입학자가 중도 이탈하여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학비부담 경감 등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