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키로, 사전·사후 감독 강화

  • 맑음거제15.7℃
  • 맑음제천11.7℃
  • 맑음파주12.1℃
  • 맑음거창16.2℃
  • 맑음군산9.3℃
  • 맑음울산15.9℃
  • 맑음철원12.4℃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수원11.6℃
  • 맑음의성15.4℃
  • 맑음백령도6.3℃
  • 맑음동해16.5℃
  • 맑음의령군17.0℃
  • 맑음동두천13.5℃
  • 맑음서귀포16.4℃
  • 맑음세종13.7℃
  • 맑음인천10.5℃
  • 맑음춘천13.4℃
  • 맑음서울12.9℃
  • 맑음흑산도12.4℃
  • 맑음울릉도13.1℃
  • 맑음여수16.2℃
  • 맑음정읍12.8℃
  • 맑음전주12.8℃
  • 맑음추풍령12.8℃
  • 맑음영주12.3℃
  • 맑음울진17.8℃
  • 맑음북춘천12.2℃
  • 맑음이천13.8℃
  • 맑음임실13.6℃
  • 맑음고창11.2℃
  • 맑음밀양17.4℃
  • 맑음대관령7.6℃
  • 맑음남해16.3℃
  • 맑음보령10.9℃
  • 맑음대구16.9℃
  • 맑음북부산17.3℃
  • 맑음남원14.2℃
  • 맑음인제11.2℃
  • 맑음장수13.0℃
  • 맑음성산15.1℃
  • 맑음산청16.3℃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합천18.3℃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덕15.7℃
  • 맑음창원16.5℃
  • 맑음충주13.1℃
  • 맑음구미15.8℃
  • 맑음광주14.7℃
  • 맑음영월12.8℃
  • 맑음양산시17.0℃
  • 맑음영광군11.0℃
  • 맑음봉화12.6℃
  • 맑음원주11.0℃
  • 맑음문경13.3℃
  • 맑음경주시17.0℃
  • 맑음포항16.1℃
  • 맑음홍성12.0℃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상주14.4℃
  • 맑음부산16.9℃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부여13.6℃
  • 맑음안동14.1℃
  • 맑음금산13.0℃
  • 맑음청주14.3℃
  • 맑음홍천12.5℃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청송군13.3℃
  • 맑음태백10.2℃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함양군15.5℃
  • 맑음순창군14.0℃
  • 맑음목포11.2℃
  • 맑음서청주13.8℃
  • 맑음강릉16.3℃
  • 맑음순천15.4℃
  • 맑음광양시17.5℃
  • 맑음김해시16.7℃
  • 맑음고흥16.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천안12.7℃
  • 맑음보성군15.7℃
  • 맑음대전14.3℃
  • 맑음양평12.5℃
  • 맑음통영15.4℃
  • 맑음완도16.1℃
  • 맑음보은12.8℃
  • 맑음속초10.2℃
  • 맑음북강릉15.2℃
  • 맑음부안11.2℃
  • 맑음영천16.2℃
  • 맑음정선군13.1℃

공무원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키로, 사전·사후 감독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27: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외출장 사전심사 엄격하게 관리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2일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자와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단계별 준수사항 등 국외출장 운영, 관리체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은 사전점검과 심사요건을 강화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체크리스트는 국외출장의 필요성이나 방문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30여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출장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필요한 변경(일정, 계획 등) 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추진해 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증가를 꾀하고, 국외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에 대해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국외출장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