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키로, 사전·사후 감독 강화

  • 맑음인제24.3℃
  • 흐림완도24.0℃
  • 흐림부여24.7℃
  • 흐림양산시27.9℃
  • 흐림강진군24.8℃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밀양26.8℃
  • 흐림서귀포23.5℃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부산26.4℃
  • 구름많음양평25.2℃
  • 맑음울릉도24.6℃
  • 흐림고창군25.6℃
  • 흐림남해24.0℃
  • 흐림보령24.3℃
  • 흐림백령도22.4℃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강화25.6℃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6.8℃
  • 구름많음홍성26.6℃
  • 구름많음보은25.1℃
  • 비목포23.5℃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북춘천26.6℃
  • 흐림북부산27.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순천24.1℃
  • 흐림흑산도20.5℃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청송군26.5℃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광양시24.3℃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김해시26.4℃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창원25.8℃
  • 흐림고산23.2℃
  • 흐림거창24.8℃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5℃
  • 흐림북창원26.7℃
  • 흐림함양군24.9℃
  • 흐림산청24.6℃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속초23.3℃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부안24.5℃
  • 흐림전주26.0℃
  • 흐림제주24.4℃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보성군24.9℃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2℃
  • 흐림구미27.2℃
  • 흐림거제24.4℃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금산24.9℃
  • 흐림여수23.2℃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안동26.7℃
  • 흐림진도군23.5℃
  • 비광주25.6℃
  • 흐림순창군25.4℃
  • 흐림포항23.4℃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의성27.4℃
  • 흐림경주시27.4℃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봉화25.9℃

공무원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키로, 사전·사후 감독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27: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외출장 사전심사 엄격하게 관리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2일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자와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단계별 준수사항 등 국외출장 운영, 관리체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은 사전점검과 심사요건을 강화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체크리스트는 국외출장의 필요성이나 방문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30여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출장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필요한 변경(일정, 계획 등) 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추진해 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증가를 꾀하고, 국외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에 대해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국외출장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