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맑음영광군10.0℃
  • 맑음완도13.0℃
  • 맑음추풍령6.0℃
  • 맑음춘천6.3℃
  • 맑음서울12.2℃
  • 맑음통영13.4℃
  • 맑음이천6.9℃
  • 맑음진도군10.5℃
  • 맑음정선군5.2℃
  • 맑음거창5.2℃
  • 맑음동해11.4℃
  • 맑음봉화2.4℃
  • 맑음임실5.9℃
  • 맑음울진10.4℃
  • 맑음수원9.9℃
  • 맑음태백3.9℃
  • 맑음고산17.7℃
  • 맑음목포13.8℃
  • 맑음안동7.1℃
  • 맑음장흥6.9℃
  • 맑음인천14.8℃
  • 맑음밀양9.3℃
  • 맑음경주시7.7℃
  • 맑음강릉13.2℃
  • 맑음제천3.4℃
  • 맑음의성5.1℃
  • 맑음광양시13.4℃
  • 맑음세종8.8℃
  • 맑음의령군5.9℃
  • 맑음북강릉12.0℃
  • 맑음청송군3.1℃
  • 맑음해남7.6℃
  • 맑음전주10.6℃
  • 맑음제주17.2℃
  • 맑음영덕12.3℃
  • 맑음상주8.5℃
  • 맑음영월4.6℃
  • 맑음포항13.5℃
  • 맑음홍성9.0℃
  • 맑음산청7.6℃
  • 맑음남원7.1℃
  • 맑음북창원12.7℃
  • 맑음대구9.9℃
  • 맑음영주5.3℃
  • 맑음천안7.7℃
  • 맑음고창군8.6℃
  • 맑음청주11.8℃
  • 맑음홍천6.0℃
  • 맑음남해12.5℃
  • 맑음김해시13.6℃
  • 맑음충주6.5℃
  • 맑음부산16.3℃
  • 맑음구미9.0℃
  • 맑음철원6.0℃
  • 맑음합천7.8℃
  • 맑음대전10.0℃
  • 맑음부안11.5℃
  • 맑음보은5.9℃
  • 맑음서청주6.8℃
  • 맑음순천6.5℃
  • 맑음진주6.9℃
  • 맑음양평8.4℃
  • 맑음군산9.6℃
  • 맑음여수15.2℃
  • 맑음고창8.5℃
  • 맑음서산9.6℃
  • 맑음대관령0.1℃
  • 맑음울산12.4℃
  • 맑음부여7.5℃
  • 맑음원주7.7℃
  • 맑음흑산도17.2℃
  • 맑음함양군5.7℃
  • 맑음거제12.4℃
  • 맑음장수4.0℃
  • 맑음강화10.0℃
  • 맑음북춘천5.6℃
  • 맑음정읍10.5℃
  • 맑음문경7.8℃
  • 맑음보령11.9℃
  • 맑음금산6.5℃
  • 맑음파주7.0℃
  • 맑음강진군9.4℃
  • 맑음고흥7.7℃
  • 맑음양산시10.6℃
  • 맑음속초13.7℃
  • 맑음영천5.9℃
  • 맑음광주12.0℃
  • 맑음성산14.9℃
  • 맑음백령도15.1℃
  • 맑음서귀포17.0℃
  • 맑음순창군7.5℃
  • 맑음인제5.5℃
  • 맑음북부산9.4℃
  • 맑음동두천8.6℃
  • 맑음창원13.6℃
  • 맑음보성군10.0℃
  • 맑음울릉도16.6℃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명)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명(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며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