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 맑음문경5.3℃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많음파주1.7℃
  • 박무홍성3.8℃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충주3.9℃
  • 구름조금울진5.6℃
  • 구름많음정읍6.5℃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동해6.8℃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임실6.2℃
  • 박무흑산도8.6℃
  • 박무광주7.9℃
  • 구름조금북강릉5.9℃
  • 박무대전5.7℃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조금군산4.2℃
  • 박무울산7.5℃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많음산청6.1℃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많음부산9.2℃
  • 흐림원주3.6℃
  • 맑음세종4.5℃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태백2.9℃
  • 맑음서청주4.8℃
  • 구름조금봉화-0.2℃
  • 흐림홍천1.6℃
  • 흐림의성3.1℃
  • 구름조금대관령-0.8℃
  • 박무인천2.5℃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진주2.2℃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순천3.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영덕6.0℃
  • 구름많음동두천2.0℃
  • 박무창원5.8℃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상주2.0℃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속초5.5℃
  • 맑음장흥4.1℃
  • 맑음보령3.6℃
  • 맑음성산11.2℃
  • 맑음밀양3.0℃
  • 박무목포8.0℃
  • 맑음통영6.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금산6.2℃
  • 박무북부산4.7℃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영월2.6℃
  • 박무전주6.5℃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영천5.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광양시6.8℃
  • 흐림남원5.8℃
  • 흐림양평3.3℃
  • 박무서울3.7℃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서산1.5℃
  • 흐림인제1.4℃
  • 박무수원2.8℃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순창군7.2℃
  • 맑음보성군6.7℃
  • 맑음완도8.7℃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강릉5.6℃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3:00
  • -
  • +
  • 인쇄

 

170126_3-1.jpg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