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 구름많음여수16.4℃
  • 맑음광양시13.2℃
  • 맑음양평8.8℃
  • 맑음천안6.7℃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울진10.3℃
  • 맑음춘천6.7℃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의령군8.6℃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철원5.2℃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서산8.7℃
  • 맑음상주9.7℃
  • 맑음홍천6.1℃
  • 구름많음영광군11.7℃
  • 맑음충주6.6℃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완도16.6℃
  • 맑음세종8.9℃
  • 흐림흑산도17.9℃
  • 구름많음거창6.5℃
  • 맑음파주5.4℃
  • 맑음홍성8.3℃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많음울산13.8℃
  • 맑음영주5.8℃
  • 맑음대전10.7℃
  • 구름많음부안11.4℃
  • 맑음문경8.3℃
  • 맑음정선군5.6℃
  • 구름많음순창군9.8℃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제주19.4℃
  • 맑음강릉11.9℃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경주시9.4℃
  • 구름많음남해14.0℃
  • 맑음보령9.2℃
  • 맑음북강릉12.7℃
  • 흐림북부산12.3℃
  • 구름많음고창군12.7℃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많음임실7.5℃
  • 흐림김해시14.6℃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북춘천5.3℃
  • 맑음서청주7.1℃
  • 흐림의성5.4℃
  • 맑음백령도16.2℃
  • 맑음인천13.0℃
  • 흐림합천8.8℃
  • 맑음동해10.8℃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안동6.8℃
  • 구름많음통영16.9℃
  • 흐림산청10.4℃
  • 맑음청주11.9℃
  • 맑음강화9.2℃
  • 맑음영월4.7℃
  • 맑음영덕11.1℃
  • 구름많음해남16.7℃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인제5.4℃
  • 흐림고흥12.1℃
  • 흐림부여7.6℃
  • 구름많음군산11.3℃
  • 맑음제천3.6℃
  • 구름많음전주11.3℃
  • 맑음수원9.0℃
  • 맑음속초12.3℃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광주14.1℃
  • 흐림고산18.7℃
  • 맑음이천6.8℃
  • 흐림함양군7.6℃
  • 맑음동두천7.0℃
  • 맑음청송군4.0℃
  • 구름많음장수5.0℃
  • 맑음봉화3.3℃
  • 구름많음정읍12.4℃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대구11.0℃
  • 맑음서울11.7℃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진도군17.3℃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3:00
  • -
  • +
  • 인쇄

 

170126_3-1.jpg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