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대한변협 「2016 검사평가」 결과 발표
우수검사에 서울중앙지검 김덕곤 검사 선정
검사평가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2015년 첫 시행 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변협은 2016년 검사평가 결과의 특징과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 향후 과제 등을 공개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변협은 “검사평가표가 5천 건에 이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가 결과,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지만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러한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다만,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등 수사지연과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례도 밝혔다.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검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며 자백을 종용하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 조사하고도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20명(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의 소속을 공개했다. 실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 쪽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고검‧서울동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 안산지청‧부산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광주지검 각 1명이다. 공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고검‧의정부지검 고양지청‧대전지검‧대전지검 천안지청‧청주지검‧울산지검 각 1명이다.
반면 우수 사례도 접수돼 우수검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5명으로 선정하였다. 수사 부문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김덕곤‧정진용 검사, 부산지검 박현주 검사, 부산고검 우승배 검사, 서울서부지검 이준동 검사다. 공판에서는 서울남부지검 김은정 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창섭 검사, 인천지검 박경화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성현 검사, 광주지검 황재동 검사다. 변협은 우수/하위 검사 실명이 기재된 검사평가결과 개요를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검사평가 결과에 대해 변협은 “검사의 인권침해 수사는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위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많으며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한다”며 향후 검사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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