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지난해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하였다.
이번 인사는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하였으며 일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검사를 우대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기 위해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있게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시켰다.
한편,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고검에 특별송무팀을 신설했다. 이에 신대경(사법연수원 32기), 정용환(32기), 최재훈(34기) 검사가 합류하였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 사고 등에 관하여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하여 민사책임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여성 검사들이 일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제 도입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천안지청 소속 여 검사 10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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